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비용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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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비용 0원
임대차계약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0원제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이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줍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 시점을 확보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임대인의 대표적인 핑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발송 비용은 기본 1,300원이며, 배달증명 서비스를 추가하면 2,000원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임대인에게 훨씬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보증금 반환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이후, 보증금 반환까지의 전체 절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아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연이자율 | 적용 시점 |
|---|---|---|
| 민법상 법정이자 | 연 5% | 보증금 반환 지체 시점부터 |
| 소송촉진특례법 | 연 12% |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 이후 |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소송 후 연 12% 적용 시 매월 약 200만 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늑장을 부릴수록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반환하거나 이행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보험 이행 절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과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왜 변호사에게 맡기면 효과적일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하여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발송한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 등의 절차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면 일관된 전략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부터 최종 보증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모든 과정을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만 0원이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처리 경험으로 빠르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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