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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안 될 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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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2-19 22:50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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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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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안 될 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0원으로 해결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HF) 대위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한도 초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시작하세요.

0원제 인기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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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 부담은 0원이 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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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안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무료전화상담 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정확히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란 보증기관(HUG, SGI, HF 등)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변제 이행 절차 (HUG 기준)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 심사 후 약 1개월 이내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가 안 되는 경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가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위변제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첫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애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보증보험 자체에 미가입 상태라면 보증기관을 통한 대위변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둘째,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보증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매 배당 후 미회수분이 남을 때도 해당 차액은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요건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전입신고를 옮기거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등 요건 미비로 보증 이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정상 계약자가 아닌 경우, 천재지변 등 특수 상황에서는 보증채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가 안 되거나, 보증금 일부만 보전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와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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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전화상담
사건 내용 확인 및 0원제 적용 여부 안내. 비용 구조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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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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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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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약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임차인의 확실한 법적 권리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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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및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실제로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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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는 임대인의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는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 행위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전세보증금 반환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후에도 소송이 필요할까?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를 보증기관을 통해 받은 후에도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적은 경우, 경매 배당에서 전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또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금은 임차인이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돈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는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법적 해결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HF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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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을 처리하며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높은 승소율이 가능하며, 이 승소율이 곧 0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변호사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얼마나 달라지나요?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이런 고민을 해결합니다.

구분 일반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착수금 300~500만 원 0원
성공보수 별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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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추가 비용 0원
강제집행 추가 비용 0원
법원 실비용 의뢰인 부담 의뢰인 부담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와 소송, 핵심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가입자이거나 대위변제가 거절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정당한 절차이며, 임대인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법 앞에서는 계약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났다면 임대인은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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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안내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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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임대차 보증금 대위 변제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과 정확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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