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셀프보다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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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변호사가 보내도 0원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내지 않는 0원제 시스템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집주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반드시 보내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는 핵심 수단이며, 이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이 반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보내도 0원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셀프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비용은 기본 수수료 포함 약 5,000원~7,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 없이 작성한 내용증명은 핵심 요소가 빠지거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발송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0원입니다.
— 그래서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이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미반환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의 핵심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작성방법과 발송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발신인(임차인)과 수신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임대차계약 내용(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부동산 소재지),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실, 보증금 반환 요청 및 기한, 미반환 시 법적 절차 진행 의사가 담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발신인 보관, 1통은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온라인 발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변호사 명의로 발송할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변호사 이름이 들어간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실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것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이어지는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발송
등기명령
반환소송
경매
및 추심
경매
*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의뢰인이 부담하며,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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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 이 관행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리잡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해결한 전문 변호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분야에서 45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고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과 함께,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세금 분쟁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가입하셨나요?
임대차 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볼 것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법도에 무료전화상담을 하시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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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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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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