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혼자 쓰지 마세요 - 변호사 비용 0원 해결
본문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혼자 쓰지 마세요
가압류 신청서 작성부터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어떻게 가능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착수금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고,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일 것입니다. 법도에서는 가압류뿐 아니라 아래의 모든 절차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란 무엇인가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란 전세금반환소송 등 본안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힘으로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버리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나중에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는 단순히 양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부동산의 시세 하락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 가압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의 절차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며, 신청부터 집행까지 보통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처럼 보증금 가압류 절차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소명자료 구성, 담보제공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잃게 됩니다.
보증금 가압류 비용, 얼마나 들까요?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실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담보 공탁금(또는 보증보험료) 등이 있고,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와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보증금 가압류를 의뢰하면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이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각 단계별 추가 비용
+ 법원 실비만 부담
법도에서는 가압류 신청뿐만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당연히 의뢰인이 부담하지만, 이 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법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왜 셀프 작성이 어려울까요?
인터넷에서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 양식을 구해 직접 작성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셀프로 진행하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위, 보증금 미반환 사실, 그리고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법적 논리에 맞게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처분 우려, 다른 채권자의 존재, 부동산 시세 변동 등 보전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통상 청구금액의 10%에서 4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합니다. 현금으로 공탁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임시적인 보전처분에 불과합니다. 가압류 결정 후에는 반드시 본안소송, 즉 전세금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만 해두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압류와 전세금반환소송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소개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에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만 수임하고, 450건 이상의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더 많은 전세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판결문 획득,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는 전체 전세금 회수 과정의 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가압류만으로는 전세금을 직접 돌려받을 수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비롯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아래의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리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금액이 크다면 지연이자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임대인이 하루라도 빨리 돌려주는 것이 유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핑계에 기다리다가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기한이 도래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기다려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위반자입니다.
가압류,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법적으로 동결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집행을 걸어올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업무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먼저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이트(www.jeonse.com)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소송 진행 중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먼저 부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이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어 임대차 보증금 가압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셨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상담전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가압류부터 전세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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