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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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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4:0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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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과 작성법 총정리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쓰는 것!
아직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받아내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이란?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양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전세금을 "받은 후"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만약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영수증 양식을 찾기보다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가능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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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양식 필수 기재사항

보증금반환영수증을 작성할 때는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나중에 법적 증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 1당사자 정보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 2부동산 표시 - 임대 물건의 정확한 주소 (동/호수 포함)
  • 3보증금 금액 - 숫자와 한글을 병기 (예: 금 100,000,000원 (일억원))
  • 4반환 범위 - 전액 반환인지, 일부 공제 후 반환인지 명시
  • 5지급 방법 - 계좌이체(은행명, 계좌번호, 거래번호) 또는 현금 수령
  • 6지급 일시 -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 7서명 날인 -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원본 2부 작성
보증금 반환 영수증
1. 부동산의 표시: 서울시 OO구 OO동 123번지 OO아파트 101동 1001호
2. 임대차 계약기간: 2023년 1월 1일 ~ 2025년 1월 1일
3. 보증금 금액: 금 200,000,000원 (이억원)
4. 반환 내용: 위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2025년 1월 1일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입금 계좌: OO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홍길동)
2025년 1월 1일
임차인: 홍길동 (서명)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 작성 시 주의사항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기재하여 위조 방지
계좌이체 시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 캡처본을 함께 보관
원본은 2부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부씩 보관
일부 금액만 반환받은 경우, 공제 사유와 잔액을 명확히 기재
현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증빙 가능

영수증 작성은 실제로 돈을 받은 후에!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실제로 전세금을 수령한 후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미리 영수증을 써주면 나중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금 확인 후 영수증을 작성하세요.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 0원 해결법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쓰려면 먼저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전세금 반환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포기하고 계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변호사 비용
300~500만원

착수금 + 성공보수 + 단계별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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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대행합니다.

1단계: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절차입니다.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0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단계: 강제집행 (0원)

승소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강제로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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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 반환 영수증은 꼭 작성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내역이 있지만, 영수증까지 있으면 더욱 확실합니다.
전세금 지연이자는 얼마인가요?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소송 후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임대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빨리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거리 상관없이 처리해 드립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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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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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낸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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