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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 만료일이 기준입니다 (안 주면 0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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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4:03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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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문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계약서 날짜가 법적 기준입니다

"새 세입자 구해야 준다"는 임대인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아내세요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가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에 대해 많은 임차인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입니다. 정확히는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워 열쇠를 넘기는 '인도' 시점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 그와 동시에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1
일반 만기 종료 시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해지 통보 완료 → 계약 만료일 당일,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시

만기 전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된 경우 → 임차인 해지 통지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보증금 반환

3
중도 합의 해지 시

임대인과 합의한 이사일이 있다면 → 합의된 날짜에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

! 임대인의 흔한 핑계, 모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기준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임대인 핑계들
X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없는 조건입니다. 만료일에 주면 됩니다.

X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줘요"

→ 임대인 개인 사정은 법적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X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시장 상황과 계약 이행은 별개입니다.

X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 기다릴 의무는 임차인에게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받으세요.

!
주의: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준다"는 것은 오랫동안 통용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법적 기준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에 속아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 전세금 반환 시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묵시적 갱신이면 언제 받나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시점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이사 가기 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3
늦게 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네.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4
언제 해지 통보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만료일에 맞춰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안 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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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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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 못 받을 때 법적 대응 절차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지났는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대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법도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법적 문서를 발송합니다.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기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소장 접수 후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강제집행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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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사건 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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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건 처리 지역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MBC/KBS/SBS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관행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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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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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및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법률 상담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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