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줄 때? 0원 소송으로 해결
본문
결국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비용 0원
승소 시 임대인(패소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상황에서의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만드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수령
확정일자 없어도 보증금 일정액 우선 변제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필수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돌아올 보증금과 무관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전세가가 떨어져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 항목 | 일반 변호사 | 법도 |
|---|---|---|
| 내용증명 | 10~30만원 | 0원 |
| 임차권등기명령 | 30~50만원 | 0원 |
|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 300~500만원 | 0원 |
|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 별도 비용 | 0원 |
| 의뢰인 부담 | 착수금 + 성공보수 |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시작하세요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임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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