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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줄 때? 0원 소송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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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3:50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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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췄는데도 집주인이 버티면
결국 소송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으로 해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 변호사비용 0원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등) - 변호사비용 0원

승소 시 임대인(패소자)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이 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확정일자, 정확히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표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상황에서의 배당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게 만드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왜 둘 다 필요할까요?
대항력
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를 마치면 취득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까지 거주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를 갖추면 취득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수령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대상 특별 보호
확정일자 없어도 보증금 일정액 우선 변제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 가능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필수
핵심 포인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방어용'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겠다고 버티면,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줄 때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전세금 반환일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임차인에게 돌아올 보증금과 무관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 "지금 돈이 없어서..."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전세가가 떨어져서..."
  •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바로 계약 위반자입니다.

확정일자 있어도 안 주면 어떡하죠?
변호사비용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02-591-5662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0원
변호사 착수금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비용 0원

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3단계: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임대인이 계속 버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4~6개월 내 판결을 받습니다. 변호사비용 0원

4단계: 판결문 획득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강제집행 진행

판결 후에도 안 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변호사비용 0원

일반 변호사 vs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항목 일반 변호사 법도
내용증명 10~30만원 0원
임차권등기명령 30~50만원 0원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300~500만원 0원
강제집행(경매, 압류 등) 별도 비용 0원
의뢰인 부담 착수금 + 성공보수 법원 실비용만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확정일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있고 전입신고를 못 했다면?
대항력이 없어 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실제 거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갖추셔야 합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이라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재계약 시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정일자는 기존 보증금 액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보증기관에서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사는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가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시면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원제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원입니다. 95% 이상의 높은 승소율과 450건 이상의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비용
1
주민센터 방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2
인터넷등기소 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 신고제 활용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의 경우,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문가 조언: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로 결정되므로, 늦게 받을수록 후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 고민이신가요?
확정일자가 있든 없든, 집주인이 안 주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비용 걱정 없이 0원으로 시작하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소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통해 잘못된 전세 관행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건 처리
전화 한 통으로 지방사건도
선임 가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0원제 시스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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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및 확정일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관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 및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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