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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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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3:39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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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긴급 상담 가능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임차권등기명령 0원으로 해결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대항력 걱정 없이 안전하게 권리 보호하세요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으며,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설명해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신가요?

1
새 집 계약은 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겠다고 합니다

2
전입신고 먼저 하면 대항력을 잃는다던데...

전입신고를 옮기면 권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도 어렵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

대항력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생기는 권리.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 동안 거주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로 생기는 권리.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수령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증명. 우선변제권의 필수 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도 대항력 유지.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이사 가능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0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0원

법원에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등기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안전하게 전출/전입

등기 완료 후 안심하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세요

5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0원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절대 먼저 전출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반납하면 점유가 사라져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는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세요.

법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각종 강제집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실적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전국
사건 처리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고민이신가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도와드립니다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메뉴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0원제 서비스 범위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만 의뢰인 부담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과 절차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새 주소로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임대인이 바뀌거나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여 권리를 보존한 후 전출해야 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거나 해지 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에 신청 후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소의 전입신고와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에서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강제집행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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