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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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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1-09 03:07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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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금 회수 전문

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할까?

시기별 발송 가이드와 변호사 0원 발송 서비스 안내

변호사 내용증명 발송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내용증명, 왜 보내야 하나요?

전세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는 법적 의사표시입니다. 전세 내용증명 발송은 단순히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우체국에서 발송 일자와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에, 임대인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1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2
전세금 반환 요청
전세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요청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3
소송 증거 확보
전세금반환소송 진행 시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4
임대인 심리 압박
법적 대응 의지를 보여주어 전세금 반환을 촉구합니다

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전세 내용증명 발송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전 통보와 만료 후 전세금 반환 독촉,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만료 2개월 전 : 갱신거절 통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만료일 당일 또는 직후 : 전세금 반환 요청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법적 절차를 위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3
전세금 미반환 지속 시 : 법적 조치 예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증명 발송 시기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법적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0원제 시스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0원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0원제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1
변호사 비용 0원 - 내용증명,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강제집행 등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2
법원 실비용만 부담 -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3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판이 끝난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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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이유

전세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변호사가 작성하고 발송하는 내용증명은 효과가 다릅니다. 발신인에 변호사 이름과 법률사무소 명칭이 들어가면 임대인이 받는 심리적 압박감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V
전문적인 법률 용어와 형식 -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임대인에게 신뢰감 있는 압박을 가합니다.
V
소송 진행 의지 명확 전달 -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은 실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V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 많음 - 실무적으로 변호사 내용증명만 보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V
후속 법적 절차와 연계 - 내용증명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등 후속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계약만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전체 절차

전세 내용증명 발송은 전세금 회수의 첫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4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 0원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4~6개월
평균 소송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내용증명 언제 보내는 게 가장 좋은가요?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전세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빨리 보낼수록 법적 대응이 유리해집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보내는 내용증명을 받으면 많은 임대인들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
묵시적 갱신된 상태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Q
지방에 사는데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 사건도 처리 가능하며, 모든 절차는 원격으로 진행됩니다.

전문 변호사 안내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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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비용 안내 요약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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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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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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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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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참고사항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판 종료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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