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해야 할 절차와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2025-10-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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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부터 이렇게 진행하세요
연락을 피하거나,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로 미루는 경우라도 단계별로 움직이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전세금 반환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강제경매
내용증명
확정일자
한눈에 보는 순서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차임, 해지 통지일과 만료일을 한 장 표로 정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 반환기일, 계좌, 이사일(있다면)과 열쇠 인도 조건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 보전을 위해 등기를 먼저 받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선택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서류가 명확하면 신속한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바로 갑니다.
강제집행 — 확정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단계별 핵심 포인트
1. 내용증명
반환 요구 사실과 기한을 명시해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입증을 남깁니다. 회신 기한(예: 7일)과 입금 계좌, 연락처를 적고, 우편 영수증과 배달증명까지 보관하세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를 서두를 땐 등기를 먼저 받아 점유를 옮겨도 권리를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계약서·전입·확정일자 등 요건을 점검하세요.
3. 지급명령
분쟁 당사자 심문 없이 서류 심사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툼이 크면 소송을 선택합니다.
4. 강제집행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을 신청합니다. 등기부, 송달·집행문 등 준비서류를 체크하세요.
이 상황,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말 — 대체 계약은 임차인의 법정 권리와 별개입니다. 반환기일이 지나면 지연손해금 청구까지 고려합니다.
전입만 있으면 안전?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 경매에서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이사부터 하면 불리? — 임차권 등기명령을 먼저 받아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답하는 핵심 Q&A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돈을 꼭 받나요?
A. 아닙니다. 다만 분쟁 전 정리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신 기한과 계좌 표기, 배달증명 보관을 잊지 마세요.
Q.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으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A. 직접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권리 보전과 이사 후 권리 유지에 유리해 다음 단계(지급명령·소송·집행)로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선택하죠?
A. 채권·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전세금 반환,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무료 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점심 12:00~13:00)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세요. 전화 주시면 적용 조건을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신청하시면, 자료와 함께 다음 절차 연락을 드립니다.
참고 · 임차권 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절차 규칙, 대법원 전자소송 지급명령 안내, 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법원 강제집행 안내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는 최신 공지와 관할 법원 지침을 확인하세요.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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