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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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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10:01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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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법과 실제를 기준으로 딱 정리

임대차가 끝나면 바로 청구 가능한가요? 열쇠를 언제 넘겨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먼저 가도 될까요? 놓치면 손해가 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무료상담

1.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전세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임차인의 인도(집 비움)와 열쇠 반환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린 구조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먼저만 요구하기보다 동시에 이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이죠. 이 동시 이행은 판례로 굳어진 기준입니다.

2. 이사 일정이 앞설 때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방법

새 집 잔금일이 먼저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해 두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등기가 되면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달아 유지할 수 있어, 열쇠를 넘기고 이사한 뒤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간단 서류로 신청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기록에 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반환이 지연될 때는 ▶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 통지와 채무 사실을 남기고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면 이후 강제집행으로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3. 상황별 체크리스트

임대차 종료 2~4주 전

계약만료일 확정, 확정일자·전입상태 점검, 잔금 스케줄과 열쇠 인도 시점 정리. 집주인에게 반환일정과 계좌를 사전 통지.

만료일 당일

인도와 동시에 반환이 원칙. 현관·우편함·주차카드 등 키 목록 정리, 시설물 상태 확인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

이사가 먼저일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후 전입 이동.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소송으로 지연분 청구 준비.

4. 반환이 늦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나

반환이 지연되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청구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산정되는 흐름이 많아, 서류 준비와 송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범위를 벗어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별도 손해배상 문제가 얽힐 수 있어, 일정에 맞춘 인도·열쇠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료상담으로 내 일정에 맞춘 전략을 설계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판결 이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사건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합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초기 전략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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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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