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언제인지 한 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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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시기, 법과 실제를 기준으로 딱 정리
임대차가 끝나면 바로 청구 가능한가요? 열쇠를 언제 넘겨야 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면 이사 먼저 가도 될까요? 놓치면 손해가 되는 기준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전세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시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임차인의 인도(집 비움)와 열쇠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서로 맞물린 구조라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먼저만 요구하기보다 동시에 이행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는 방식이죠. 이 동시 이행은 판례로 굳어진 기준입니다.
2. 이사 일정이 앞설 때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방법
새 집 잔금일이 먼저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해 두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등기가 되면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잇달아 유지할 수 있어, 열쇠를 넘기고 이사한 뒤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등기는 임차주택 관할 법원에 간단 서류로 신청하며, 결정 송달 후 등기기록에 기입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상황별 체크리스트
계약만료일 확정, 확정일자·전입상태 점검, 잔금 스케줄과 열쇠 인도 시점 정리. 집주인에게 반환일정과 계좌를 사전 통지.
인도와 동시에 반환이 원칙. 현관·우편함·주차카드 등 키 목록 정리, 시설물 상태 확인 후 인수인계서에 서명.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후 전입 이동.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소송으로 지연분 청구 준비.
4. 반환이 늦어질 때 무엇이 달라지나
반환이 지연되면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 청구서류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산정되는 흐름이 많아, 서류 준비와 송달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동시이행 범위를 벗어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별도 손해배상 문제가 얽힐 수 있어, 일정에 맞춘 인도·열쇠 반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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