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지금 상황별 최단 루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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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지금 상황별 최단 루트 정리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금 필요한 건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만든 대항력·우선변제권, ‘내용증명’으로 시작하는 공식 통지, 이어지는 임차권 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과 강제집행까지—한 페이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① 거주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② 만료가 다가오면 문자나 통화가 아닌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와 해지·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남깁니다. ③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④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계좌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이행 청구를 병행합니다.
상황별 바로 가기
계약 만료 전
현 주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점검부터 하세요. 만료 1~3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갱신거절·반환요구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알리면 분쟁 대비가 수월합니다.
만료됐는데 미지급
우선 내용증명으로 금액·지급기한·계좌를 특정해 재차 고지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습니다.
계속 버틴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독촉하거나,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등 실집행 단계까지 설계합니다.
실행 순서 한 번에 정리
첫째, 거주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다면 기본 방어막은 갖춘 것입니다. 이는 주택이 매각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핵심 요건이므로 점검을 빼먹지 마세요. 둘째, 만료가 임박하거나 이미 지났다면 구두 요구를 넘어서 서면으로 공식 통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발송·수신 사실과 문구가 보존되어 추후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입니다. 셋째, 이사를 앞두고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표시해 두면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문을 받아보거나 바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확보합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임대인의 예금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완료합니다. 다섯째,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해 있다면 임차권 등기 후 보증 이행 청구를 병행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
거주 +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유무를 확인해 경매 시 우선순위를 확보합니다.
공식 통지
만료·해지 사유, 금액, 지급기한, 계좌를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이사 대비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출 후에도 권리를 보전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 이행 청구를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결정·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상태를 만듭니다.
강제집행
계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실집행으로 회수를 완료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계약이 아직 남았는데 불안하다면, 주소 이전 전이라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만료 직전에는 서면 통지를 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다면 등기부 등본으로 소유자 주소를 확인해 발송하는 방법이 실무적입니다.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이전 주소 이력을 확인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무료 자료·상담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을 위한 서면 통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상담 연락을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증빙 자료·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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