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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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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9:38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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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절차 한눈에 정리|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확정일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통지와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입신고·확정일자 유지, 열쇠반환과 상태기록,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경매·채권압류)까지 한 흐름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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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반환이 지연된다면 가장 먼저 계약 만료 및 반환 요구 의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문자·카톡도 증거가 되지만, 분쟁 위험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활용해 만기일, 금액, 계좌, 열쇠반환 일시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세요. 이후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한 채 거주지를 옮길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원상복구 상태 사진검침·공과금 정산을 남기고 열쇠반환을 기록해 두세요.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지급명령 또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부동산 경매·채권압류·배당)으로 회수합니다.

권리를 지키는 기본 요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으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거주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담보물권과의 순위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이사로 전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질 때는 내용증명으로 기일을 확정하고,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채권을 확정한 뒤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만기 1~2개월 전 통지 — 재계약 의사가 없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후 일정, 계좌, 연락처를 함께 명시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 반환기일, 금액, 입금계좌, 열쇠반환 예정일을 특정합니다. 문자·메신저 기록도 보관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전세계약서, 거주·전입 사실, 반환요구 자료를 갖추어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집 비움·열쇠반환 — 원상복구 후 사진을 촬영하고 검침표·공과금 정산서를 챙겨 열쇠 전달 사실을 남깁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기한을 넘겨도 미지급이면 신속한 지급명령을 우선 검토하고, 이의가 예상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로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강제집행 —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채권압류·추심, 예금·월세채권 등 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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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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