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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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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8:55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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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
전세금 회수 가이드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가장 빠른 흐름으로 끝내기

계약 종료 통지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되는 절차 안내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는 순서를 지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료 통지로 시점을 확정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점검한 뒤, 상황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으로 차례를 밟는 것입니다.

요약계약 종료 통지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전입신고·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명령(이사 필요 시)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확정 후 강제집행(채권압류·경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상세 안내

1
계약 종료 통지와 증거화(내용증명)

만기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했으면 즉시 종료 사실과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우편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어 분쟁 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2
대항력·우선변제권 점검(전입신고·확정일자)

거주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담보력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는 배당이나 경매 시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이사 계획이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데 유리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선택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예상되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5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추심(급여·예금 등)이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실제 회수 단계로 나아갑니다. 미회수분은 추가 집행으로 보완합니다.

내용증명 전입신고·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 등 보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서류 정리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도를 높이세요.

빠르게 시작하려면

현재 단계가 헷갈린다면 종료 통지서(내용증명)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 확정일자 유무부터 정리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사건 담당 변호사가 1:1로 진행합니다.

면책공지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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