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한 번에 정리|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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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가장 빠른 흐름으로 끝내기
계약 종료 통지부터 집행까지 한 번에 이해되는 절차 안내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는 순서를 지켜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종료 통지로 시점을 확정하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점검한 뒤, 상황에 맞춰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또는 소송—강제집행으로 차례를 밟는 것입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순서 상세 안내
만기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했으면 즉시 종료 사실과 반환 기한을 서면으로 알리고, 우편의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시점을 명확히 남깁니다.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되어 분쟁 시 불필요한 다툼을 줄입니다.
거주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담보력이 높아집니다. 이 두 가지는 배당이나 경매 시 우선변제권 판단의 핵심 조건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이사해야 한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잇는 데 유리합니다.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예상되거나 송달이 어려우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권압류·추심(급여·예금 등)이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해 실제 회수 단계로 나아갑니다. 미회수분은 추가 집행으로 보완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 등 보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서류 정리는 전문가와 상의해 정확도를 높이세요.
빠르게 시작하려면
현재 단계가 헷갈린다면 종료 통지서(내용증명)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사실, 확정일자 유무부터 정리해 주세요. 바로 이어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지급명령·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판단해 드립니다. 모든 절차는 사건 담당 변호사가 1:1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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