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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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
만기인데도 보증금이 막히셨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은 내용증명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차근히 확인해 보세요.
핵심 흐름 한눈에
- 사전 정리: 계약만료 통지,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임대인 연락기록·계좌이체 내역 정리
- 내용증명: 반환기일·계좌 명시해 최고(추후 소송·지급명령에 증거로 유리)
- 선택지 검토: 지급명령(신속) ↔ 전세금 반환 소장(본안) ↔ 담보권 대비 가압류·임차권 등기명령
- 판결 후: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기한 유의
전세금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계약만료(또는 해지 사유)와 보증금 잔액을 확정합니다. 주민센터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가 개시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유리합니다. 아직 거주 중에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 단절을 피하세요.
임대차계약서(사본), 확정일자 스탬프면,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사본, 임대차보증금 입증 계좌거래내역, 열쇠반환·퇴거사실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빠르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예상되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택하고, 동시에 보증금 보전을 위해 가압류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병행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승소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임대인의 예금·월세수입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과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가이드
사건 복잡도와 이의 여부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서류가 완비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할수록 초반에 방향이 빨라집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집행비용이 들며, 상황에 따라 가압류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다만 우선·최우선 변제에서 불리할 수 있어 가능한 빨리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지급명령이 통상 빠르지만, 임대인이 이의하면 본안으로 전환될 수 있어 초기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결 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임의변제가 없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며,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면책 공지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시점·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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