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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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안전할까요
계약해지 통보의 시기와 필수 문구, 문자로 보낼 때 증거 남기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다음 단계(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드립니다.
1.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에는 통상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도달과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기 전: 6~2개월 사이에 의사표시 정리
- 묵시적 갱신 후: 통지 도달 + 3개월 경과 후 효력
- 문자·메신저 사용 시 수신 확인/캡처·백업 필수
2. 문자에 꼭 넣어야 할 5가지
-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만기일)
- 해지 의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문구
- 반환 기한: “○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 입금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
- 연락 및 인도: 열쇠 인도·점검 일정 제시
팁: 동일 내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동시 발송하고, 상대방 이름을 명시하세요. 수신·읽음 화면을 캡처하고, 통화 녹취나 우편(등기/내용증명)을 보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바로 쓸 수 있는 정돈된 문구
만기 통보
“[임대인 성함]님, [주소] 전세계약(보증금 [금액], 만기일 [날짜])은 갱신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며, 입금계좌는 [은행/예금주/계좌번호]입니다. 열쇠 인도와 점검은 [날짜/시간]에 가능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대인 성함]님, 위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확인되며, 오늘자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와 열쇠 인도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주의: 금액·날짜·주소 등 숫자 표현은 오기 없이 적고, 계좌는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세요. 반송·차단·연락 회피가 있으면 등기/내용증명으로 보완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4. 답이 없을 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 내용증명 발송: 동일 내용 재통지(계약·반환기한·계좌) + 증빙 첨부
- 지급명령 신청: 간이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 확보 시도
-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대출을 위해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
- 강제집행·경매: 판결·집행권원 바탕으로 실제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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