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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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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8:33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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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제대로 보내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돌려받기 문자

만기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보내야 안전할까요

계약해지 통보의 시기필수 문구, 문자로 보낼 때 증거 남기는 요령까지 정리했습니다. 필요하면 바로 다음 단계(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 등기명령)로 연결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1. 언제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에는 통상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보낼 수 있으며,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로 보낼 때는 도달과 확인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만기 전: 6~2개월 사이에 의사표시 정리
  • 묵시적 갱신 후: 통지 도달 + 3개월 경과 후 효력
  • 문자·메신저 사용 시 수신 확인/캡처·백업 필수

2. 문자에 꼭 넣어야 할 5가지

  1.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만기일)
  2. 해지 의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문구
  3. 반환 기한: “○월 ○일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4. 입금 계좌: 은행/예금주/계좌번호
  5. 연락 및 인도: 열쇠 인도·점검 일정 제시

팁: 동일 내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동시 발송하고, 상대방 이름을 명시하세요. 수신·읽음 화면을 캡처하고, 통화 녹취우편(등기/내용증명)을 보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바로 쓸 수 있는 정돈된 문구

만기 통보
“[임대인 성함]님, [주소] 전세계약(보증금 [금액], 만기일 [날짜])은 갱신하지 않고 종료합니다. [날짜]까지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리며, 입금계좌는 [은행/예금주/계좌번호]입니다. 열쇠 인도와 점검은 [날짜/시간]에 가능하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임대인 성함]님, 위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 상태로 확인되며, 오늘자로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준비와 열쇠 인도 일정을 회신 부탁드립니다.”

주의: 금액·날짜·주소 등 숫자 표현은 오기 없이 적고, 계좌는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세요. 반송·차단·연락 회피가 있으면 등기/내용증명으로 보완하고,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4. 답이 없을 때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 내용증명 발송: 동일 내용 재통지(계약·반환기한·계좌) + 증빙 첨부
  2. 지급명령 신청: 간이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 확보 시도
  3. 임차권 등기명령: 이사·대출을 위해 보증금 반환채권 보호
  4. 강제집행·경매: 판결·집행권원 바탕으로 실제 회수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들려주세요.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인이 수행하며, 다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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