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절차 안내


2025-10-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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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해지 통지 포함) 종료가 임박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문자·전화로 알린 이력도 도움이 되지만, 날짜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거주를 비워야 하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를 준비하세요.
핵심: 종료 사유·청구 금액·기한을 특정해 두면, 다음 단계(지급명령·강제집행)의 판단 자료가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꼭 써야 하나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① 당사자 표시 — 임차인 성명·주소·연락처, 임대인(공동임대인 포함) 성명·주소.
② 계약 및 주택 표시 —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잔존 차임 여부.
③ 종료 및 청구 취지 —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 사실, 반환 청구 금액과 지급 기한 특정.
④ 이행 방법 안내 — 계좌 정보, 반환 일정 협의 요청, 연락 채널.
⑤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예정 고지.
문장 예시: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원을 ○월 ○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는가(우체국·인터넷)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하고, 등기취급으로 접수하면 발송·도달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세요. 반송되더라도 발송기록은 남아 후속 절차에 자료가 됩니다.
Tip: 수신인이 여럿이면 각각 별도로 발송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빠른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할 수 있고, 이사로 거주지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경우라면 권리 보호의 기반은 더 견고해집니다. 각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춘 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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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요약)
종료 사유 특정
청구 금액·기한 기재
당사자·주소 정확히
등기 발송
미이행 시 조치 고지
지급명령/등기명령 검토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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