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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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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8:22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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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절차 안내

전세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지연된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통지’입니다. 핵심 문장을 갖춘 서면을 정해진 방식으로 보내면 이후 절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언제 보내야 효과적인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해지 통지 포함) 종료가 임박했는데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문자·전화로 알린 이력도 도움이 되지만, 날짜와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이후 절차의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이사를 앞두고 거주를 비워야 하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통지를 준비하세요.
핵심: 종료 사유·청구 금액·기한을 특정해 두면, 다음 단계(지급명령·강제집행)의 판단 자료가 선명해집니다.
무엇을 꼭 써야 하나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담아 한 장으로 정리하세요.
① 당사자 표시 — 임차인 성명·주소·연락처, 임대인(공동임대인 포함) 성명·주소.
② 계약 및 주택 표시 — 주소, 임대차기간, 보증금, 잔존 차임 여부.
③ 종료 및 청구 취지 — 기간 만료 또는 합의해지 사실, 반환 청구 금액지급 기한 특정.
④ 이행 방법 안내 — 계좌 정보, 반환 일정 협의 요청, 연락 채널.
⑤ 불이행 시 조치 —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 제기, 임차권 등기명령 검토 예정 고지.
문장 예시: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원을 ○월 ○일까지 지정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내는가(우체국·인터넷)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 3부를 준비하고, 등기취급으로 접수하면 발송·도달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지로 보내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세요. 반송되더라도 발송기록은 남아 후속 절차에 자료가 됩니다.
Tip: 수신인이 여럿이면 각각 별도로 발송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날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통해 빠른 집행권원 확보를 시도할 수 있고, 이사로 거주지를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경우라면 권리 보호의 기반은 더 견고해집니다. 각 절차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 준비 정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지므로, 상황에 맞춘 진행이 필요합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문장 구성과 다음 수순을 점검해 드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서면 통지부터 절차 진행까지 부담을 낮췄습니다.

•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시 점심시간)
• 홈페이지: jeonselaw.com
• 무료 승소자료 요청: 바로가기
체크리스트(요약)
종료 사유 특정 청구 금액·기한 기재 당사자·주소 정확히 등기 발송 미이행 시 조치 고지 지급명령/등기명령 검토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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