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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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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05 07:48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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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한눈에
★ 전세금 반환 가이드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실제로 효과 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만료 통보에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판결 후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과 증거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하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무료전화상담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핵심 단계 요약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퇴거 계획 통보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에 문자·카톡·등기로 갱신 거절과 반환 요청을 알립니다. 날짜·대화 내용은 반드시 저장하세요.

01
만료 시점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

해지(또는 종료) 의사보증금 반환 청구, 입금 계좌·이자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적어 배달증명과 함께 발송합니다. 동일 내용 3부 원칙을 지키면 증거력이 높습니다.

02
이사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전입을 옮깁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을 이전하세요.

03
지급 지연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금액·당사자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 대응, 다툼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본안 판단을 받습니다. 소송 도중 지급되면 취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04
판결 후

집행·배당요구로 회수

판결·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집행배당요구를 진행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낙찰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05
보완

확정일자·전입·계약서 점검

등기부의 권리관계,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유 여부, 특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증거는 스캔·사진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자주 묻는 포인트 6가지

만료 2개월 전 통보가 왜 중요할까요?

분쟁 시 갱신거절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도달 증거를 남겨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종료/해지 의사, 보증금 반환 청구, 이자 청구 취지, 입금 계좌, 기한을 명시하세요. 접수 시 배달증명을 곁들이면 도달 시점까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유용할까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전출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 기입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세요.

지급명령과 소송은 어떻게 고르나요?

채권액·당사자에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분쟁 쟁점이 있거나 이의가 예상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미지급이면?

부동산 집행배당요구로 회수합니다.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배당에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할까요?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기부등본, 전입신고·확정일자, 통보·대화 기록,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합니다. 모든 자료는 스캔·사진으로 이중 보관하세요.

전문가와 함께하면 좋아지는 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절차 전반을 체계적으로 동행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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