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꼭 지켜야 할 핵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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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 받기 전에 전입신고 유지가 답입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도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급히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세요.
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나요?
대항력은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더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공매 상황에서도 순서대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전출신고를 미루고, 열쇠 인도 등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체크 5가지
- 보증금 입금 확인 전 전출신고 금지 (대항력 상실 위험)
-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추고 유지
-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 가족이 함께 이사라면, 일부 잔류로 권리 유지 대안 검토
- 보증보험·대출 등과의 일정 충돌은 사전 점검
이 한 줄만 기억하세요
상황별 안전 절차
① 만기 도래, 그대로 거주 중
열쇠 인도 없이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세요. 반환일에 맞춰 잔액 이체가 완료되면 그때 전출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② 이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경우
전출신고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정상 여유가 없을 땐 접수→결정→등기까지의 소요기간을 고려해 이사일을 조정하세요.
③ 집주인이 전출을 요구하는 경우
전출을 조건으로 한 구두 약속·서면 확인만으로는 위험합니다. 입금 확인 전 전출 불가 원칙을 지키고,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선행 또는 가족 일부 잔류 등으로 권리를 유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Q. 새 집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안 되나요?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곳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렵다면, 기존 주택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새 집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순서를 고려하세요.
Q. 가족 일부가 남아 있어도 괜찮나요?
같은 세대 구성원이 기존 집에 남아 주민등록과 점유가 유지되면 권리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증보험이나 대출 일정과 충돌합니다.
보증보험 청구, 새 전세대출 실행, 소유권 이전 등은 각각 요구 조건이 다릅니다. 기존 권리를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과 서류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 바로 안전 절차 점검
전세금 반환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전 상담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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