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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있는 집 전세, 갑구 한 줄이 대항력을 꺾는 순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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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1시간 42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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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순위 점검

가등기 있는 집 전세,
갑구 한 줄이 대항력을 꺾는 순위

내 전입 날짜와 가등기 접수 날짜, 둘 중 무엇이 앞서는지가 보증금의 운명을 가릅니다. 계약 전과 거주 중에 각각 무엇을 봐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갑구가등기·가처분이 적히는 곳
다음 날대항력이 생기는 시점
순위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를 따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계약하려는 집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줄이 보이는데, 중개 과정에서 별일 아니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 집주인이 가등기는 형식일 뿐이고 곧 지울 테니 잔금부터 보내 달라고 재촉합니다.
  • 살던 중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니 내 전입 뒤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 담보가등기가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배당 순위를 모르겠습니다.
  • 보증금을 원래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새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판단 기준은 날짜 비교입니다

가등기 있는 집 전세의 핵심은 내 대항요건이 갖춰진 날과 가등기 접수일 중 무엇이 앞서는가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생기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것이 부동산등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내 대항요건보다 앞서 있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마친 사람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때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상대방인 원래 임대인에게 남는 구조이므로 회수 전략은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짜야 합니다. 반대로 내 대항요건이 가등기보다 앞서 있다면,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같은 법 제3조④). 지금 내 날짜가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면 02-591-5662로 등기부와 초본 날짜부터 함께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가등기 있는 집 전세, 갑구의 가등기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히고, 갑구에는 소유권과 그에 관한 사항이 적힙니다. 많은 임차인이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만 보고 안심하지만, 가등기 있는 집 전세에서 정말 봐야 할 줄은 갑구에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압류처럼 소유권이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가 모두 갑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가등기는 아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래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민법 제186조). 가등기만 해 둔 단계에서는 본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자이고, 그 소유자와 맺은 전세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문제는 가등기가 가진 순위 보전 기능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 가등기를 한 뒤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생긴 권리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가등기보다 뒤에 선 권리로 정리됩니다. 그 사이에 전입한 임차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가등기 뒤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본등기를 마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등기가 이미 말소 예정인 경우도 있고, 담보 목적 가등기라면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과 비슷하게 다뤄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결국 가등기 있는 집 전세에서 해야 할 일은 가등기가 있다, 없다를 가르는 판단이 아니라 그 가등기의 성격과 접수 날짜, 그리고 내 대항요건이 갖춰질 날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입니다.

갑구에 자주 보이는 세 가지 등기, 성격부터 구분하세요

갑구에 적힌 등기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서로 다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가등기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등기 목적과 접수일, 권리자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순위 보전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등으로 장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보전하는 가등기입니다.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담보형

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해 두는 가등기입니다. 가등기담보 법리에 따라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처럼 다뤄지므로, 순위가 앞선 근저당이 하나 더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고 배당 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분쟁 보전형

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을 때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을 막아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뒤에 생긴 임차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는지에 달려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해 둔 것일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의 표시만이 아니라 그 가등기를 하게 된 실제 원인과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등기부만으로 성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단계라면 성격을 따지기보다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기준을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 등기를 넘겨받으면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지만, 본안이 기각되거나 가처분이 취소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분금지가처분 뒤의 임차권 운명은 본안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 전입이 가등기보다 앞섰는지, 날짜 비교가 전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은 임대차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그 다음 날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와 전입신고를 같은 날 마쳤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가등기가 있다면 그 가등기가 내 대항력보다 앞선 순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가등기 접수이사·전입신고대항력 발생(다음 날)본등기

위 그림처럼 가등기가 먼저 접수되고 그 뒤에 이사와 전입을 마친 경우가 가장 위험한 형태입니다. 두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가등기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명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큼(판례 취지)
  • 새 소유자가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보증금은 계약 상대방인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
  • 원래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찾아 회수 전략을 세워야 함

가등기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내 대항력이 가등기보다 앞선 순위
  • 본등기 명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제3조④)
  • 만기에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열림
  •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 주장 가능

제3조④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승계 규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작동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게까지 새 소유자가 당연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날짜 비교의 결과가 곧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날짜 비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접수일자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일자로 합니다. 등기부의 순위번호와 접수일, 접수번호를 함께 보면 같은 날 접수된 등기 사이의 선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일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초본에 찍히고, 실제 이사일과 전입일이 다르다면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조문의 구조에 맞습니다.

가등기보다 늦은 임차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옮기지 못하므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는 기존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그 상태가 언제 바뀔지 임차인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고, 바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계약 전 단계에서 가등기를 걸러 내야 합니다.

담보가등기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등기는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처럼 다뤄진다는 것이 가등기담보 법리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 제91조가 정한 인수와 소멸의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제91조②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하고, ③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합니다. ④는 그 밖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하면서,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권리의 상태매각 뒤의 결과조문 근거
저당권(담보가등기도 이에 준해 다뤄짐)매각으로 소멸하고,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민사집행법 제91조②, 가등기담보 법리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등기된 임차권매각으로 소멸민사집행법 제91조③
그 밖의 전세권·등기된 임차권매수인이 인수(전세권은 배당요구 시 소멸)민사집행법 제91조④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②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않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표에서 보듯 등기하지 않은 주택임차인의 운명은 민사집행법 제91조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으로 판단합니다.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지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따지는 것이어서, 담보가등기나 근저당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어디까지 떠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별도의 축입니다. 제3조의2②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거나 대항요건만 갖춘 상태로는 이 권리가 완성되지 않으므로, 둘 다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담보가등기 접수일과 비교해 배당 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제3조의2③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배당금을 받는 단계에서는 집을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절차가 맞물려 돌아간다는 뜻이므로, 이사 시점과 배당금 수령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전 가등기 있는 집 전세 체크리스트 10

계약 전 단계는 임차인이 위험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피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아래 항목은 갑구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보일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순서대로 확인할 내용입니다. 한 항목이라도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계약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당일과 잔금 당일에 각각 새로 발급받아 갑구 전체를 읽습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포함된 전부증명서로 흐름을 보는 편이 좋습니다.
  2. 갑구에 가등기·가처분·가압류·압류가 있으면 등기 목적, 접수일, 접수번호, 권리자를 따로 적어 둡니다.
  3. 가등기권자가 누구인지, 집주인과 어떤 관계인지 묻고 그 답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둡니다.
  4. 집주인이 말소를 약속하면 잔금 지급 전 말소 완료를 계약서 특약으로 적고, 말소된 등기부를 확인한 뒤 잔금을 보냅니다.
  5. 말소가 어렵다는 답이 돌아오면 가등기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는 뜻이므로 계약 자체를 다시 검토합니다.
  6. 을구의 근저당과 갑구의 담보가등기를 합쳐 선순위 담보 부담을 가늠하고, 집값 대비 판단은 보수적으로 합니다.
  7.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8. 잔금일에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되,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9. 잔금을 치른 뒤 며칠 안에 등기부를 한 번 더 떼어 그 사이 새 등기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10.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한다면 가입 가능 여부를 보증기관에 미리 확인합니다. 심사 기준은 기관이 정하므로 중개 현장의 말만 믿지 않습니다.

7번 항목은 오해가 잦습니다.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앞의 정보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제3조의6④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에 동의함으로써, 납세증명서는 미납국세·체납액과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의무의 대상에 갑구의 가등기나 가처분은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등기 있는 집 전세에서는 임차인이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4번 특약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겠다는 약속이 자주 오가지만, 잔금을 먼저 보내고 말소를 기다리는 구조라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쥘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말소 서류를 법무사가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말소 접수가 확인된 뒤 잔금을 보내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구에는 말소 대상 등기를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로 특정해 두어야 나중에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를 이끄는 엄정숙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계약 단계의 등기부 판독과 분쟁 단계의 회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봅니다. 가등기 문제는 계약 전에는 피하는 기술, 계약 후에는 회수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살던 중 가등기·가처분이 새로 들어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이미 거주 중인데 등기부에 새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왔다면 먼저 날짜를 다시 비교합니다. 내 대항요건이 그 등기보다 앞서 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 명의인은 양수인으로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대항요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하거나 짐을 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등기는 돈 빌릴 때 형식상 해 둔 거예요. 세입자랑은 상관없어요.
판단 담보 목적이라면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다뤄질 수 있어 배당 순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형식상이라는 말만으로 위험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채무의 규모와 말소 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주인이 생기면 그쪽에서 보증금 받으시면 돼요.
판단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구조(제3조④)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을 전제로 합니다. 가등기보다 늦은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남으므로 계약 상대방의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기가 돼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어요.
판단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보증금 반환 시기를 늦추는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이며, 관행이 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보다 늦게 전입한 상태에서 본등기가 이루어져 새 소유자가 집을 넘겨 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들어온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내 대항요건이 가처분보다 앞서 있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여지가 크지만, 가처분보다 늦다면 본안 결과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만기가 다가온다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①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그 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같은 조 ⑤).

다만 임차권등기가 내 원래 순위를 끌어올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가등기보다 늦은 순위가 등기로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장치이므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출하는 순서를 반드시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회수 순서,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짜는 흐름

가등기 문제로 보증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회수 절차의 기본 지도는 같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의 순서이며 단계마다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등기부와 초본으로 날짜 비교가등기·가처분 접수일과 내 전입일, 확정일자를 한 장에 나란히 적어 순위를 그립니다.
2
내용증명 발송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날짜가 남는 서면으로 보냅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하고,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제기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체로 4~6개월이 걸립니다.
5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가운데 임대인 재산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가압류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을 때 미리 필요한 조치입니다. 가등기 있는 집은 그 집 자체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일찍 파악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을 때나 의미가 있고, 이의가 나오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쓰게 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장이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가 기준이 되고,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여서,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임차인이 인도 이행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HUG·SGI)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가입 당시 등기부 상태나 약관 조건에 따라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대항요건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끌며, 전세금 사건 450건 이상을 처리해 왔습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이 얽힌 사건이라도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세 가지만 준비하시면 첫 진단이 가능합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가등기 있는 집 전세,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괜찮은 건가요?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옮기지 못하므로, 가등기만 남아 있는 동안에는 현재 소유자와의 임대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본등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임차인이 알 수도, 막을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본등기가 되면 그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 가등기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괜찮은가보다 본등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말소를 조건으로 하고, 이미 거주 중이라면 보증금 회수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가등기 접수와 같은 날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같은 날 접수된 가등기는 내 대항력보다 앞선 순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어려울 수 있고, 보증금은 원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날 접수된 등기끼리는 같은 구면 순위번호, 다른 구면 접수번호로 선후를 가리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등기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생기는 효력이어서 접수번호 비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잔금일 당일 등기부를 확인하고 그 뒤에도 다시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으면 가등기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조의2②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나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 권리는 나보다 뒤에 선 권리자보다 앞서는 것이므로, 경매에서 저당권처럼 다뤄지는 담보가등기가 먼저 접수되어 있다면 그보다 앞서기는 어렵습니다. 순위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배당 이전에 대항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시점과 가등기 접수일을 비교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갑구에 가등기나 가처분이 보인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든 이미 살고 있는 중이든 지금이 순위를 따져 볼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준비해 연락 주시면 날짜 비교부터 회수 순서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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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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