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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세 계약 대항력, 외국인등록·체류지 신고로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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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8-22 03:41 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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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 전세금반환 대응

외국인 전세 계약 대항력,
외국인등록·체류지 신고로 지키는 법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도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만 정확히 해두면 내국인과 같은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0+전세금반환 처리 건수
95%+승소율(법원 판결 기준)
4~6개월평균 처리 기간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며 전세로 집을 구한 외국인 임차인 중에는, 계약할 때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국인이라면 전입신고 한 번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신고라는 낯선 절차로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어 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겹치는 경우까지 더해지면 외국인 전세 계약은 내국인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절차를 챙겨야 하는 영역이 됩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한국어가 서툴러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
  •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와 실제 사는 집 주소가 다르거나, 이사 후 체류지 변경신고를 깜빡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체류기간도 곧 끝나 곧 출국해야 한다
  • 집주인이 "외국인이라 한국에서 소송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더니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답만 반복해서 듣는다

특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재외동포 등 국내 체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임대인 중에는 이런 사정을 잘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이용하려는 경우가 함께 존재합니다. 언어 장벽과 체류자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넘어가는 임차인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외국인 전세 계약은 처음부터 절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 대항력,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마치면 이것이 전입신고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사할 때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함께 해야 하고,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는 대항력의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보다 한 단계 더 신경 써야 할 절차가 있는 셈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외국인 임차인 사건에서도 대항력 확보와 출국 후 대리 소송 절차를 함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외국인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바로 답변 드리면, 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국적을 소송 당사자 자격의 요건으로 삼지 않으므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고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의 종류나 남은 체류기간과도 무관하게 소송할 권리 자체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일부 임대인은 세입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은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기 어렵다", "말이 안 통하니 포기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민사소송법이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보장하는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이며, 실제로 외국인 임차인이 원고가 되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서류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법원에 제출되고 송달되는 서류는 모두 국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임차인이라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 전반을 맡기는 편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통역이나 번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과 체류자격에 따라 소송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실제 서류 송달이나 본인 확인 과정에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자료를 정확히 갖추어 두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국내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유학생,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송 제기 자체에 재산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 비용이 먼저 필요하므로, 소송 위임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마치면 원칙적으로 이런 절차 비용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비용 문제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신고 대신 무엇으로 대항력을 만드나요?

바로 답변 드리면,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이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에 갈음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외국인등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 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 주소가 실제로 임차한 주택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소 표기가 다르거나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대항력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즉시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역시 신고를 마치면 전입신고에 갈음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는 제도이므로, 본인이 재외동포에 해당한다면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등록·신고 절차 자체보다, 그 등록·신고에 기재된 주소가 임차 주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확정일자는 등록·신고 여부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번호나 성명 표기에 오탈자가 있으면 추후 확정일자와 등록 정보가 서로 맞지 않아 우선변제권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등록번호와 성명 표기를 여권·외국인등록증과 대조해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있을 때마다 갱신·재발급되는데, 이 과정에서 등록번호나 유효기간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항력은 최초 등록·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에 발생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그 새 계약서에도 등록번호·주소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매번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구분내국인외국인·재외동포
대항력 요건 1주택의 인도(입주)주택의 인도(입주) — 동일
대항력 요건 2전입신고(주민등록)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대항요건 + 확정일자 — 동일
이사 시 추가 절차전입신고 정정체류지 변경신고(기한 내 필수)

체류자격에 따라 실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국인 전세 계약이라고 해도 체류자격에 따라 실제 계약 형태와 유의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취업 비자로 온 근로자, 유학생, 영주권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에 오래 거주하는 경우가 각각 다른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비자 근로자

회사가 사택·기숙사 명의로 계약을 대신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 회사여서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

학업 일정에 따라 학기 중간에 이사하거나 방학 중 일시 귀국하는 일이 잦아,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신고를 새로 챙기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영주권·결혼이민 등 장기체류자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수월한 편이지만, 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되는 과정에서 등록 정보와 계약서 표기가 조금씩 어긋나 있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사택·기숙사 형태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자체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해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회사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무엇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 주소, 등록·신고상 주소, 실제 거주지 주소, 이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흔들림 없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체류자격별로 계약 형태나 이사 빈도는 다르더라도, 이 세 주소를 항상 일치시켜 두어야 한다는 원칙만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사할 때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바로 답변 드리면, 네, 위험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는 대항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와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 확정일자 재확인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등록·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생기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내국인의 전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사한 날과 신고한 날 사이에 시차가 있으면 그만큼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도 늦어지고, 그 공백 기간에 다른 권리자(근저당권자 등)가 등장하면 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기는 외국인 임차인이라면, 매번 체류지 변경신고를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이 절차를 미루다가 정작 전세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때에야 신고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잡히면 부동산 계약과 동시에 체류지 변경신고 일정도 함께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체류지 변경신고가 늦어진 사이 문제가 생겼다면, 늦었더라도 신고를 마친 시점부터는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발생한 공백 기간의 위험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후의 권리는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으므로 손을 놓지 말고 즉시 신고와 확정일자 확인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며 같은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바뀌거나 건물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본인의 등록·신고 정보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기간이 끝나 출국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변 드리면, 출국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출국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은 국내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본인이 출국한 상태에서도 소송위임장과 필요 서류를 통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체류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데, 그 사실을 안 임대인이 오히려 "어차피 출국하면 그만 아니냐"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이 곧 전세금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출국 이후에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출국 전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계약 만료에 따른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미리 보내 협의를 시도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 확인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출국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에 출국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출국하면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3

소송위임장 작성 및 변호사 선임

출국 전 국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두면, 본인이 국내에 없어도 대리인이 소장 제출부터 재판 대응까지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진행(대리인)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민법 연 5%, 송달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12%가 적용됩니다.

5

강제집행 및 정산

판결이 확정되면 대리인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회수한 금액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 본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출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기 전에 출국하면 그 사이 대항력을 잃을 위험이 있고, 이는 전세권 설정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더더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국 일정이 급하더라도 이 순서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출국 후 해외에서 소송위임장에 서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 절차이므로 반드시 대사관·영사관을 통한 별도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임장 서명 방식이나 첨부해야 할 신분 확인 서류는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변호사와 미리 협의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국 이후에 서류가 미비해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준비입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한 금액을 해외로 송금받아야 한다면, 금액과 방식에 따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나 확인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회사의 송금 절차에 따라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 미리 확인해 두면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임차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전세금 반환 문제라도 임차인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와 유의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언어, 등록·신고 절차, 출국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외국인 임차인에게만 추가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내국인 임차인

  •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이사 시에도 전입신고 정정만 하면 됩니다.
  •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챙기기 수월합니다.
  • 계약서와 법원 서류를 이해하는 데 언어 장벽이 없습니다.

외국인 임차인

  •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이사 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계약서·법원 서류 이해를 위해 통역이나 번역,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더 큽니다.

계약 전 예방 체크리스트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하는 것보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위험을 걸러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계약 전에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가압류 여부를 확인한다
  • 계약서는 반드시 국문으로도 작성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통역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서명 전에 확인한다
  • 계약서에 본인의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여권번호)와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서명 전 대조한다
  • 입주 즉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 대항력 공백을 최소화한다
  • 보증금이 시세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에 근접한다면 보증보험(HUG·SGI)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입주 당일 등록·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한 날과 등록·신고일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 다른 권리자가 등장할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이 필요하다면 계약서 서명 전 단계부터 미리 준비해 두어,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리한 특약에 서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예방 절차 하나하나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임대인이 외국인 세입자에게 자주 하는 말, 믿어도 될까요

외국인 전세 계약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말이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라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기 어렵다."
판정 · 사실이 아닙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끝나면 어차피 못 오니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판정 · 출국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하고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면, 출국 이후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으니 어쩔 수 없다."
판정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주소랑 실제 집이랑 다르니 신고가 잘못된 것 아니냐."
판정 · 등록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임대차 목적물 주소가 서로 일치한다면 사소한 표기 차이만으로 대항력이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계약 초기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통역 없이 서명했으니 계약서 내용대로 다 따라야 한다."
판정 ·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는 존중되지만, 그 조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부분은 무효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통역 여부와 별개로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짧은 체류자격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단기체류자격으로는 등록 자체가 어려워 대항력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등록이나 신고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본인의 체류자격상 등록·신고가 가능한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체류자격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도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재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대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역시 외국인등록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에 갈음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 본인에게 어떤 신고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국적과 체류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가 외국어로만 되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 간 합의만 분명하다면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받거나 추후 소송에서 계약 내용을 증명할 때는 국문 계약서나 정확한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국문 계약서를 함께 작성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통역인을 대동해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국한 뒤에는 회수한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까지 마치고 나면, 회수한 금액을 대리인(변호사) 계좌를 거쳐 본인이 지정하는 국내 계좌나 해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송금 방법과 절차, 필요한 위임 서류는 사건을 맡길 때 미리 협의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정보나 위임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대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대신 계약한 사택·기숙사도 개인이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계약서상 임차인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 당사자인 회사에 귀속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우므로, 회사로부터 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회사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도록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외국인 전세 계약 대항력, 출국 전 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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