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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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임의경매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실비만 부담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임의경매)는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강제집행까지 —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는 지났는데, 임대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주겠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이때 전세권을 미리 전세권설정등기로 설정해 둔 분이라면,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설정자경매입니다. 전세권설정자(임대인)를 상대로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죠. 전세금을 못 받을 때 실제로 가장 확실한 압박이자 회수 수단입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란 무엇인가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물권(담보물권)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자,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은 확정일자만 받은 임차권(채권)보다 훨씬 강한 보호 장치입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이 등기돼 있으면,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이나 판결(집행권원) 없이 등기된 전세권만으로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담보권이 유효하게 설정돼 있는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므로 절차가 한결 빠릅니다. 이것이 전세권설정자경매의 가장 큰 힘입니다.
전세권 vs 확정일자, 회수 속도가 다릅니다
- 권리 성격물권 · 담보물권
- 경매까지 경로바로 임의경매 신청
- 별도 소송불필요
- 우선변제권인정
- 주민등록 이전이전해도 보호
- 권리 성격채권
- 경매까지 경로임차권등기 → 소송 → 판결 → 강제경매
- 별도 소송전세금반환소송 필요
-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시 인정
- 주민등록 이전이전 시 보호 상실 위험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강제경매로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권자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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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해지 통보 ·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만료·해지) 사실과 전세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경매·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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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이 있으면 소송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전세권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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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담보권을 심사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전세권 경매개시결정은 등기부 을구에 부기등기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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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 · 매각기일
부동산 감정과 매각 준비가 진행되고, 매각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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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 · 매각대금 납부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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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당 · 전세금 회수
우선변제권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아 회수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경매는 그와 별개로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놓치기 쉬운 함정
전세권설정자경매는 강력하지만,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셀프로 진행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분전세권 함정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 그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그 부분은 물론 건물 전부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신청 전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함정
임대인 부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로 넘어간 경우, 정해진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존속기간 · 순위 함정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채권집행 절차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 순위에 따라 실제 배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순위 분석이 필수입니다.
참고로 소송 전 지급명령은 웬만하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임의경매)뿐 아니라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경매 ·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 실비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까지 부담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결국 계약서와 법이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전세금 회수,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누적 처리한 전세금 관련 사건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선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엄정숙,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는 물론,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병행해 끝까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의 흔한 핑계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리고 법입니다. 정해진 날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지금 상황을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아 고민 중이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도 변호사 비용 0원
정리하면, 임차인은 법원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실비를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으면 후불로 150만원을 부담한 뒤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직접 알아보면 법도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에서 개별 사건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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