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안 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전세권까지 설정해 두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미룬다면, 전세권자에게는 생각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회수 경로와 비용 구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02-591-5662 지금 통화하기
전세권설정자가 미루는 사이, 내 전세금은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는데도 집주인은 태연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 같은 말만 반복하죠. 그런데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집주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두고 임차인(전세권자)과 마주 앉은 상대, 즉 전세권설정자는 다름 아닌 집주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올려 두었다면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라 물권(전세권)을 가진 권리자가 됩니다. 그만큼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세금도 못 받은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앞세우려니 소송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담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착수금·수임료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돈이 0원인 제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의뢰인(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돈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전세금반환소송 한 단계만이 아니라, 회수에 필요한 전 과정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 내용증명0원
- 임차권등기명령0원
- 전세금반환소송0원
- 부동산경매0원
- 채권압류 및 추심0원
- 동산경매·강제집행0원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0원'은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며, 아무도 비용을 받지 않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수입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150만원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때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 vs 전세권자, 누가 누구일까요
두 용어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간단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쪽'과 '가지는 쪽'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전세금을 받고 그 집을 쓰게 해 준 뒤,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전세금을 내고 전세권을 '가지는' 사람. 등기된 물권을 근거로,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이런 점이 강력합니다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입니다. 단순히 "돈 받을 사이"를 넘어, 등기부에 새겨진 권리라는 점에서 힘이 다릅니다.
우선변제권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순위가 앞선다는 건 회수에서 결정적입니다.
임의경매 청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미루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별도 판결 없이도 열 수 있는 길입니다.
등기로 공시된 권리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드러나 있어, 임대인이 함부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도 전세금 반환 시까지 담보로서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황에 맞춘 선택
다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까지 집행하려면 판결이 필요하고, 더 확실한 회수를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vs 확정일자
전세권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아 둔 경우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내 등기 상태에 따라 최적의 길이 달라지므로,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며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이 순서대로 되찾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압박 효과와 함께, 언제 어떻게 반환을 요구했는지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합니다. 이미 전세권이 등기된 물권자라면 상황에 맞게 병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전세권이 있어도 다른 재산 집행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으로 회수
변호사 비용 0원판결 또는 전세권에 기해 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로 임대인의 재산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마무리입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사건의 복잡도나 임대인의 다툼 정도,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이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늦어진 만큼의 손해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미리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전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개별 상황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말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반환을 미루며 꺼내는 말들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고,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시장 상황은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서와 법이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원제 역시, 비용 부담 때문에 억울함을 참고 있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운영합니다.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챙겨 두면 좋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빠른 회수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거나 적용이 어렵다면, 앞서 정리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로 전세금을 되찾게 됩니다.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숫자와 경험으로 말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 현재도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실전 경험
-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20대~60대 전 연령대가 함께합니다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다 보니 문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사건을 책임 있게 처리하기 위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루기보다 지금 상담을 받아 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시 한번, 0원제의 핵심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소송 전 실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예외적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의 비용 구조가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150만원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 때 상세히 드립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미루고 있다면, 내 등기 상태와 상황에 맞는 회수 경로와 0원제 비용 구조를 통화 한 번으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