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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 해지 신청, 전세금 먼저 받고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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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7시간 21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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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 셀프 해지, 순서가 먼저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해지 신청,
전세금 먼저 받고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 말소는 몇 만 원이면 셀프로 끝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을 먼저 지우는 순간,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를 스스로 풀게 됩니다. 순서를 지키세요.

변호사 비용 0원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두신 분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바로 ‘전세권설정 셀프 해지 신청’입니다. 대행을 맡기면 몇 만 원의 비용이 드니, 단돈 몇 만 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세권 셀프 해지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손에 쥐기 전에 전세권부터 지워버리면, 그동안 여러분을 지켜주던 가장 강력한 담보를 스스로 풀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지금은 돈이 없다” —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금을 늦게 줄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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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 변호사 비용, 0원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즉,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핵심 한 줄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처음부터 0원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 150만 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이 발생하는지, 어떤 기준인지는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STEP 0 · 상황 진단

전세권 셀프 해지, 지금 어느 길에 서 계신가요?

보증금, 전액 돌려받으셨나요?
전액 반환받음 · 진행 OK
이제 전세권 말소는 ‘의무’입니다

보증금을 다 받으셨다면 전세권 말소는 임차인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셀프 말소로 약 1만 원 안팎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에서 안내합니다.

못 받음 / 일부만 받음 · 잠깐!
전세권을 먼저 지우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면 셀프 해지를 미루세요. 전세권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여러분의 담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 회수입니다.


왜 순서가 중요한가

전세권을 함부로 지우면 안 되는 3가지 이유

전세권설정등기는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등기부에 새겨진 물권(담보물권)입니다. 일반 임차인보다 훨씬 강한 무기를 가진 것인데, 이걸 먼저 지우면 아래 힘을 모두 잃게 됩니다.

경매신청권 — 판결 없이 경매 가능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전세권을 근거로 별도의 판결 없이도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없는 일반 임차인은 소송·판결을 거쳐야 경매가 가능합니다.

우선변제권 —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

경매가 진행되면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새겨진 권리이기에 힘이 셉니다.

동시이행관계 — ‘동시에’ 처리하는 것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는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돈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말소 서류를 넘겨주면 됩니다. 순서를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전세권부터 말소해주면 돈 줄게” — 조심하세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이행 원칙에 어긋나는 요구입니다. 순서를 바꿔 전세권을 먼저 지우면, 임대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아집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담보까지 스스로 풀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보증금과 전세권 말소는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금 수령 전세권 말소 → 이 둘은 같은 시점에

보증금을 받은 경우

전세권설정 셀프 해지 신청 절차와 비용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셨다면, 전세권 셀프 해지(말소등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해지증서 준비

임대인과 함께 ‘전세권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해지증서를 작성합니다. 등기필증(권리증)도 함께 챙깁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등기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냅니다. 방문 신청은 3,000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은 이보다 저렴합니다.

4

말소등기 신청·제출

‘해지’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합니다.

셀프 진행 시 실비용 대략 1만 원 안팎 등록면허세 7,200원 + 등기수수료 등. 직접 진행하면 이 정도 실비용으로 정리됩니다.

※ 위 절차는 보증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직 받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를 먼저 보세요.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전세권 말소보다 먼저, 전세금 회수

진짜 문제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이때는 전세권 말소가 아니라 전세금 회수가 먼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그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0원

계약 종료, 반환 요청 금액과 기한, 법적 조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압박 효과가 큽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0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신청합니다. 전세권이 이미 설정돼 있다면 상황에 맞게 판단합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0원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반환일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4

판결 확정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 경매 · 채권추심0원

판결을 근거로 임대인의 부동산·예금·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합니다. 전세권이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회수가 마무리되면, 그때 전세권 말소까지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순서만 지키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중히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가진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간과 지연이자, 이렇게 됩니다

소송 기간
약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사건의 쟁점과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민법 5% · 소촉법 12%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정리 — 변호사 착수금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먼저 부담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가능
0원
모든 절차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과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해 왔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0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것입니다. ‘새 세입자’, ‘지금은 돈이 없다’는 오래된 관행에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전세권 셀프 해지를 고민하기 전에, 정당한 내 권리부터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0원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0원전세금 회수의 모든 단계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조차 받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무료상담전화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권 셀프 해지, 전세금 반환… 헷갈린다면 통화 한 번이면 됩니다

지금 전세권을 지워야 할지, 전세금부터 받아야 할지 —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접수가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연락 주세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판례·절차·비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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