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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연장 고민이라면,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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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8시간 21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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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서대로 · 법대로

전세권설정 셀프연장,
고민만 깊어진다면
전세금 돌려받기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은 임대인 협조가 없으면 애초에 막힙니다. 그런데 연장을 못 해도 전세금을 받을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 그 변호사 비용을 0원제로 대신합니다.

등기부 을구 · 전세권 (예시) 반환 시까지 효력 존속
권리전세권설정 전세금320,000,000원 존속기간2024.03.01 ~ 2026.02.28

대법원 판례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지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담보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연장 등기를 못 했다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안내 ·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임차인(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내는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0원이라는 뜻입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그것이 센터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건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 역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를 먼저 내고 임대인에게서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 전세금을 회수하는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이 적용되는 단계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 경매채권압류·추심동산압류강제집행
참고로 알아두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150만원마저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별로 무료 전화상담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검색하신 이유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찾는 이유는
대개 비용 부담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키려고 전세권을 설정해 둔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은 불투명하고, 전세권 존속기간까지 끝나갑니다. “권리가 사라지기 전에 연장은 해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직접 하자니 절차가 막막하고 비용도 아까워 전세권설정 셀프연장을 검색하게 됩니다.

충분히 합리적인 고민입니다. 다만 셀프연장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나면 ‘무엇에 시간을 써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셀프연장 전에 알아둘 3가지

전세권 셀프연장에 대한
오해와, 안심해도 되는 사실

오해 1

“셀프로 하면 나 혼자 연장할 수 있다”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은 등기 내용을 바꾸는 변경등기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위임장·등기필증이 있어야 하죠. 보증금조차 미루는 임대인이 연장 서류에 순순히 협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협조가 없으면 셀프연장은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오해 2

“연장만 하면 전세금이 돌아온다”

연장은 담보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날짜를 늘려도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연장 등기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사실

연장을 못 해도, 전세금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수익하는 용익 권능은 소멸하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대로 존속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존속기간이 지나거나 연장을 못 했더라도, 이미 설정된 전세권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그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셀프연장에 실패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할 일

연장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길

연장은 방어일 뿐입니다. 목표는 ‘전세금을 손에 돌려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설정해 둔 전세권이 있든 없든,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는 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면, 존속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전세권을 근거로 임대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하고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확보한 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채권압류·추심까지 이어갑니다.

전세권이 없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같은 결과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작은 ‘연장 서류’가 아니라 회수 전략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에 설정한 전세권은, 임대인이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거절한다’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만료 시점에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 이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법정갱신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셀프연장에 매달릴 필요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갱신 여부와 이후 대응은 계약 형태와 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기준은 임대인의 사정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이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 사정일 뿐입니다. 반환 날짜를 정한 것은 임대차계약서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 핑계
  •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기준
실제 기준이 되는 것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
  • 정해진 날짜에 반환할 임대인의 의무
  • 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
  • 반환 지체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

전세금을 못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되찾는 데 드는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이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이 캠페인의 취지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 체크리스트

진행 전에 확인하면
좋은 것들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민법상 연 5%,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임대인이 부담할 금액이 커집니다.

소송 기간은 대략 이 정도

전세금반환소송은 보통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미루기보다 일찍 시작할수록 회수 시점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상담 때 사정을 알려주시면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만든 0원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이, 임차인의 비용 부담을 0원으로 낮추는 힘이 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까지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전세금 회수 진행 순서

전화 한 통에서
전세금 회수까지

1

무료 전화상담

내 사건의 상황과 회수 가능성,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임대인에게 이행 의무를 명확히 전달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권리를 지킵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판결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확정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5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 경매 변호사비 0원

판결이나 전세권을 근거로 임대인 재산에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와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다시 정리 · 0원제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은 0원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를 먼저 내고,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까지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0원이며,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압류·추심,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즉 셀프연장으로 비용을 조금 아끼려 애쓰기보다,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편이 결국 더 든든합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정마저 상담에서 미리 짚어 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150만원을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비용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 때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로 0원제로 상담과 사건 신청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인력에 여유가 없을 때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회수도 까다로워집니다. 고민만 이어가기보다, 지금 전화로 내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전세권설정 셀프연장, 혼자 붙들지 마세요
전세금 회수부터 상담으로 시작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내 사건의 회수 가능성과 0원제 비용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폰에서는 아래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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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가 정리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 셀프연장과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의 내용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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