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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비용 고민 전에, 전세금 회수 변호사비 0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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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9시간 3분전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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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셀프비용 아껴도,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등기 비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하고, 정작 부담스러운 건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그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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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 그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지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무료'가 아니라 '0원'입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면, 법도가 얼마나 부담이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키워드를 검색하셨나요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찾는 마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소중한 전세금은 지키고 싶은데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직접 하면 얼마나 드는지'부터 알아보고 계신 것이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비용까지 얹어야 한다면 누구라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 셀프비용을 계산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나 · 실제 비용

전세권설정 셀프비용, 세금은 셀프로 해도 그대로 냅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는 아래 항목의 비용이 듭니다. 이 중 셀프로 아낄 수 있는 건 사실상 '법무사 대행 수수료'뿐이고,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같은 세금은 셀프로 진행해도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즉 셀프로 아끼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는 부가 세금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방문·온라인에 따라 소액 차이
방문 1.5만 / 온라인 1.3만
말소(해지) 등기 비용
계약 만료 뒤 전세권 말소 시 별도 발생
해지 시 추가
예시 ·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계산하면
등록면허세(0.2%) 약 40만원 + 지방교육세(20%) 약 8만원 + 등기수수료 약 1.3~1.5만원

세금만 약 48만원이 들고, 여기에 대리를 맡기면 법무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결국 셀프로 아끼는 건 법무사 수수료 부분이며, 세금은 어떤 방식이든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실비입니다. (실제 금액은 보증금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 둘 · 셀프의 벽

전세권설정 셀프, 이 세 가지 벽 앞에서 막힙니다

1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셀프로도, 법무사를 통해서도 애초에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설정 셀프의 가장 큰 현실적 벽입니다.

2
설정해 둬도 '회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판결 없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실제 경매 진행·배당요구·권리분석 등은 별개의 전문 영역입니다. 등기만 해두면 전세금이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회수까지는 또 한 번의 절차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3
이미 전세권설정 없이 계약했다면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새로 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때 현실적인 대안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도에서는 이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사실 셋 · 진짜 해법

전세금 회수 전 과정, 이 다섯 단계가 모두 0원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절차로 회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면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와 법적 대응 예고를 공식 통지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이 커서, 소송 전에 임대인이 반환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임대인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 신청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 전세권설정이 막혔던 분들에게 현실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판결로 확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리며, 승소 시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판결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임대인 측에서 반환을 서두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압류·추심 / 동산 경매 변호사비 0원

임대인의 예금 계좌와 재산을 압류·추심하고, 필요하면 동산 경매까지 진행해 끝까지 회수합니다. 판결문만 받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을 막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 "지금은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 그리고 법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유

숫자가 말해주는 전세금 회수 전문성

450+
처리 사건 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전세금 사건을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하기에 높은 승소율과 0원제가 함께 가능합니다.
꼭 알아둘 정확한 정보

전세금 회수 전에 챙겨야 할 핵심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약속한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데 대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사정에 맞게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 전 과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낼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에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준비해 보면 법도가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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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회수 방법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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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전세권설정 셀프비용 및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작성 시점과 상황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모든 경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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