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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총정리,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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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38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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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등기비만 아끼고 끝이 아닙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등기를 찾는 분들의 진짜 목적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등기 절차와 서류·비용은 물론, 정작 전세금을 못 돌려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450건+
전세금반환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승소율
전국
전화 한 통 선임
0원변호사비
0원제 안내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0원제로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강제집행까지 — 이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착수금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완전히 공짜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후불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BASIC

전세권설정 셀프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인의 전세권을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전세권은 힘이 센 ‘물권’이라, 확정일자로 얻는 보호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
전세권설정등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되어,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줄 때 별도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권 설정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됩니다.

채권적 보호
전입신고+확정일자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으면 먼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강제경매)이 가능합니다.

‘셀프등기’란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지 않고 임차인이 직접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등기의무자)과 임차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위임장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임차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전세권 설정 동의’ 특약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PROCESS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절차

임대인 동의만 확보되면, 아래 순서대로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특약 확인

계약서의 전세권 설정 동의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협조를 확보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아래 표 참고).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에 따라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등기소 접수 또는 전자신청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합니다.

6
등기 완료·등기필정보 수령

처리 후 등기필정보를 받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DOCUMENTS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필요서류

셀프등기의 성패는 서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임대인(집주인)
등기의무자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주민등록등(초)본
  • 신분증
  • 등기소에 함께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임차인(세입자)
등기권리자
  • 전세권설정계약서
  • 주민등록등(초)본
  • 도장 · 신분증
  • 부동산 일부에 설정 시 도면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서류 준비 순서와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COST

전세권설정 셀프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크게 ‘세금’과 ‘수수료’로 나뉩니다. 여기서 셀프등기로 실제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등기신청수수료약 1.5만 원 안팎

법무사 대행 수수료 → 셀프등기로 절약 가능. 위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은 셀프등기든 법무사 대행이든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셀프등기로 아낄 수 있는 건 ‘법무사 대행 수수료’ 부분입니다.

예시 — 전세금 2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40만 원 + 지방교육세 8만 원 = 약 48만 원(+등기신청수수료). 실제 금액은 전세금 규모·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COMPARE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두 방법 모두 보증금을 지키는 수단이지만, 임대인 동의 여부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의 대응’에서 크게 갈립니다.

VS
전세권설정등기
  • 성격은 물권 — 임차인 권리가 강함
  • 임대인 동의 필요
  • 등기 비용(세금·수수료) 발생
  • 전입신고 없이도 우선변제권 확보
  • 미반환 시 판결 없이 임의경매 가능
  • 전세금 액수와 무관하게 설정 가능
전입신고+확정일자
  • 성격은 채권적 보호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비용이 저렴
  • 전입신고·실거주가 필요
  • 미반환 시 소송 후 강제경매
  • 우선변제 요건을 갖춰야 효력

참고 —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무료전화상담에서 함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KEY POINT

셀프등기로 아끼는 돈 vs 전세금 못 받을 때 드는 돈

핵심

전세권설정 셀프등기로 아낄 수 있는 건 법무사 대행 수수료(수십만 원)입니다. 의미 있는 절약이지만, 전세 문제에서 진짜 큰 비용은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 “지금 돈이 없다”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과 경매로 이어집니다. 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고,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임의경매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일반 변호사에게 맡기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 여기에 단계별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등기비 수십만 원을 아끼려던 사람에게, 소송·경매 변호사비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전세금 반환의 기준이고, 그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임대인이 계약과 법을 어긴 것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소송·경매·추심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관행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SOLUTION

전세금 못 받을 때, 법도의 0원 해결 과정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선임이 가능하고, 아래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진행됩니다.

1
무료 전화상담

사안을 진단하고, 회수 전략과 비용 구조를 안내합니다.

무료 상담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비 0원
3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권이 있으면 임의경매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호사비 0원
4
법원 판결 획득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계 진행
5
강제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6
전세금 회수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실비·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임차인 0원

지연이자 —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는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CHECK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해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확인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압류(조건부)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하게

전세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떠올리는 경우가 있지만,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0원제로 신청이 몰리면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나빠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빠른 상담이 중요합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대표변호사 엄정숙(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집필)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비
다시 한번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으로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와 변호사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이 0원으로 남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사정이라면 미리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가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참고 —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례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 셀프등기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과 비용은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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