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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셀프 등기 비용과 방법 총정리,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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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0시간 59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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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 셀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세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키려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셀프 등기로 법무사 보수는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작 중요한 ‘전세금 반환’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방법·비용·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0원전세금 회수 전 과정 변호사 비용
450건+전세금 반환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0원변호사비
왜 전세금 회수는 변호사 비용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 부담은 0원이 됩니다. 이것이 법도의 0원제입니다.

임차인, 실비 먼저 부담 승소 · 소송비용액확정 임대인에게 청구 · 회수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청구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의 개념

전세권설정, 왜 하려는 걸까

전세권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라서 보호 강도가 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물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별도의 판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VS
확정일자 + 전입신고
  •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채권적 보호)
전세권설정 등기
  • 등록면허세 등 비용 발생
  • 임대인 동의·서류가 반드시 필요
  • 물권 — 우선변제권 + 임의경매 청구권(강한 보호)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주택 임차인에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기본적인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내 상황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무료 전화 상담에서 함께 짚어 드립니다.

셀프 등기 진행 순서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 이렇게 진행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는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의 큰 흐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전자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임대인 동의와 서류 확보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2
임차인 서류 준비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준비합니다.

0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04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05
신청서 작성

인터넷등기소의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써야 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해 신중히 작성합니다.

06
등기소 접수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합니다(전자신청 시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공동인증서가 필요).

07
등기필정보 수령

접수가 완료되고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이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를 수령합니다. 이후 전세권 말소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합니다.

셀프 진행 시 유의점

소유자(임대인)의 주민등록·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르면, 전세권설정 전에 소유자 주소변경 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정부수입인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세부 요건은 관할 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셀프 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의 실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드는 보수를 아끼는 것이 바로 셀프 등기의 목적입니다.

  • 등록면허세전세금 ×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 등기신청수수료방문 15,000 / 전자 10,000

※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종이) 15,000원, 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보증금 2억 원 기준 예시
등록면허세400,000원
지방교육세80,000원
등기신청수수료(방문)15,000원
합계(법무사 보수 제외)약 49만 5천 원

여기에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별도 보수가 추가되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이 보수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가 반려되어 오히려 시간이 더 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비용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 드는 비용일 뿐,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둘 점

전세권설정 셀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1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셀프든 법무사든 진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2등기만으로 전세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면, 결국 임의경매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은 ‘보호 장치’이지 ‘회수 그 자체’가 아닙니다.

3이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전세권설정보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경매까지 가려면 별도의 판결(집행권원), 즉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흐름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 전세금 회수

이 전 과정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로 비용을 아끼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작 전세금 반환이 막혀 있다면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0원의 부담으로 맡기는 편이 훨씬 든든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다”고 말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정해진 반환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지연이자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회수, 법도가 함께합니다

450건+사건 처리
95%+승소율
0원변호사 비용
전국전화 한 통 선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 특성상 상담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에는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막혀 고민 중이라면 미루지 말고 먼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전세권설정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0원제의 자세한 구조와 내 사건에 드는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에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 걸기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0원변호사비
다시 한 번,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와 채권추심까지 —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되지 않습니다.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 상담 시 도와드립니다.

안내 · 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 셀프 등기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실무는 개정되거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용 중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조치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 시 개별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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