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서류 총정리 |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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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서류, 준비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필요서류와 집주인 동의 문제부터, 끝내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시작하거나 만기가 다가올 때,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설정서류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내 전세금을 등기부에 확실하게 새겨 두는 강력한 방법이지만, 막상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임대인(집주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한둘이 아니어서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전세권설정을 마쳤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경매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법을 꼼꼼히 정리하고, 만약 전세금을 끝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회수하는 길까지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변호사 비용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여서,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인 것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실비용을 내고, 판결 이후 임대인으로부터 그 비용을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에 이르는 강제집행의 전 과정까지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때에도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서류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할까등기부에 내 전세금을 새겨 두는 서류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금을 담보로, 그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물권'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댄 보호라면, 전세권설정등기는 등기부에 직접 새겨지는 더 강력한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준비할 전세권설정서류도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서 나눠 챙겨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 등기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위임장이 필요하고,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뒤 받는 영수필확인서도 첨부 서류에 포함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대체로 전세보증금의 약 0.24%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항목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세권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수확정일자·전입신고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전세권설정서류를 준비하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와 서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처럼 집주인만 준비할 수 있는 서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 직접 기록되는 물권.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등 집주인 서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협조 요청 자체를 꺼리거나 거절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 혼자 주민센터에서 처리 가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합니다.
거주와 전입이 전제되며, 전세권설정보다 준비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전세권설정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임대인이 미루거나 거절하면서,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세권설정에조차 협조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정작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가능성도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류를 갖췄는지 여부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을 확실히 되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도 전세금을 안 준다면, 두 갈래 모두 길이 있습니다전세권설정을 했든 못 했든 회수는 가능
전세권설정을 마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룰 때 별도의 재판(판결) 없이도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법 제318조). 확정일자만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겨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빠릅니다.
다만 경매 역시 배당요구, 권리 순위 분석, 배당 절차 등 법률 지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등이 있으면 배당 순위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어느 시점에 무엇을 신청할지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을 못 한 경우
임대인이 끝내 협조하지 않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는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는데,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주겠다." 많은 임차인이 이런 말을 듣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날짜가 지나면 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같은 이유 역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렇게 굳어진 잘못된 관행에 지친 임차인들이, 계약서와 법이라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실적 · 전문성 · 그리고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며 전세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전세권설정서류 준비 단계의 고민부터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상담부터 회수까지 각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모든 단계에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며, 법원에 내는 실비용만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 전략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살펴봅니다.
전세권설정서류를 갖췄든 못 갖췄든,
회수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을 마쳐 임의경매로 가든, 협조를 못 받아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으로 가든, 법도에서는 임차인이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승소하면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판결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역시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례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더라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먼저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때에도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사건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서류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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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정상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걱정된다면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상황을 진단받아 보세요.
02-591-5662본 내용은 전세권설정서류와 전세금 반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와 다르거나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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