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지원 완벽정리, 전세금 돌려받는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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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지원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은평구 등 지자체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부터, 전세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했을 때의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임차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지원’을 검색하셨다면, 마음속 진짜 질문은 이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되도록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전세권 설정 비용도, 나중에 소송이라도 가면 들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실제로 존재하는 지자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전세권설정비용지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둘째, 그럼에도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벽인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넘는 방법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운영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소송비용이 곧 변호사의 수입이 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임차인이 먼저 실비를 내고 임대인에게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지원, 정확히 무엇일까요?
전세권설정비용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대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지원 대상은 무주택 세입자로 전세권 설정 비용 전액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유주택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임차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비용지원은 지역·신청 시기·예산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등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비슷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나 복지 안내에서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뭐길래 비용까지 지원할까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내가 이 집의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을 물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채권적 보호라면, 전세권은 물권이라 우선순위가 강하고 보증금 보호력이 훨씬 높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결정적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혼자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면 집을 구할 때부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세 가지 방법, 한눈에 비교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SGI)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보증금을 못 받는 순간이 문제입니다
전세권 설정도, 지자체 비용 지원도 좋은 제도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도 발생하며, 지원은 지역·예산에 따라 선착순으로 한정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많은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집주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이고, 그 날짜를 어긴 순간 계약과 법을 어긴 쪽은 임대인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그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부담은 변호사 비용, 법도는 0원으로
보증금을 못 받아 소송까지 가야 할 때, 많은 분이 망설이는 이유는 결국 변호사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백만원의 착수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전세금까지 묶여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바로 이 지점을 풀어 줍니다. 임차인은 먼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승소 후 그 실비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건 알아두세요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대의 수천만원~수억원대 전세금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부담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0원제를 운영합니다. 계약서와 법이 우리를 지킨다는 당연한 원칙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변호사 비용은 내지 않습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되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이 0원은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지원부터 전세금반환소송·강제집행까지, 내 상황에 맞는 방법과 비용을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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