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 부담일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본문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걸까요?
비용 부담 주체·임대인 동의 문제부터, 정작 계약이 끝날 때 찾아오는 진짜 문제 전세금 반환까지. 그리고 전세금을 못 받는 순간, 소송의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이 내주는 거 아니야?" 전세 계약을 앞두고, 혹은 계약 도중에 이 질문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한 가지를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보증금은 크고,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정작 임대인은 선뜻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실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걱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집주인이 나중에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줄까?" 하는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 부담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되, 계약이 끝날 때 실제로 벌어지는 문제와 그 해결법까지 한 번에 짚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비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변호사비의 수입원은 승소 시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최종 부담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대체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등기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보증금 규모에 비례하는 세금과 정액 수수료, 그리고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의 대행료입니다. 참고로 전세권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라 그 부담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전세보증금 × 0.2%
(전세금액의 2/1,000)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보증금의 0.04% 수준)
등기신청 수수료
건당 15,000원
(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법무사 대행료 선택
약 20만~30만원
직접 셀프로 하면 절약 가능
※ 전세금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에 법무사를 선임하면 대행료가 추가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할까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전세권설정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협상 단계에서 전세권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 전세권을 지울 때(말소)는, 임대인이 등기권리자 위치에 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도 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비용 부담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한다면?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 등 서류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세권설정에 동의해 주는 임대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꺼리는 이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더라도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수수료도 6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무엇보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임대인은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수십만~백만원대
임의경매 신청 가능
강제집행
※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 판결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와 비용 부담이라는 문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단계의 변호사비가 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고민하며 계약을 시작했는데, 막상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임대인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같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래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이고, 법이 우선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세금을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0원제로 함께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최종 회수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비는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절차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이 없었던 임차인에게 특히 요긴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늦게 돌려받는 데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까지 가산됩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로 실제 회수에 나섭니다. 이 단계까지 모두 변호사비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보증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먼저 낸 실비용까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점은 미리 알아두세요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별 판단은 상담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SGI 등 보증기관을 통한 우선 회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회수, 경험이 결과를 만듭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규모의 전세금 사건을 전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상담만으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와 비용 구조도 사건 상황에 맞춰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02-591-5662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는 소송 비용의 핵심은 실비용, 변호사비는 0원
임차인은 소송 전에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해 이 실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 경매까지,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비가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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