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낼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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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부담,
누가 내야 할까요?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을 설정하든 확정일자만 받았든,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 부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풀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고민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계약이 끝날 때가 되면 전혀 다른 벽이 나타납니다. 바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시는 '비용'부터 확실히 짚어 드립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 최종 부담은 0원을 목표로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설명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법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 비용을 누가 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뚜렷한 관행이 있습니다.
원칙 · 당사자 합의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관행 · 임차인 부담
설정등기 시 임차인이 등기권리자(수익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법무사비를 임차인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부담 주체를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전세권설정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중에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생기면 설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는 크게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가 있는데, 두 방법은 드는 비용이 크게 다릅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이 망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등에서 간단히,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에 법무사 대리비까지 더해지며, 보증금이 클수록 비용도 커집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비용 부담과 임대인의 동의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확정일자만 받아 두는 임차인이 훨씬 많습니다.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결정적 차이
전세권설정비용부담을 고민하기 전에, 두 제도가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두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있으면 별도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동의와 비용 문제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임차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확정일자만 받은 분들은 전세금을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설정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건,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때 임대인들이 관행처럼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임대차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그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이 없어도,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받아냅니다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했거나 전세권설정비용부담 때문에 확정일자만 받아 두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과 부동산경매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던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바로 0원제입니다.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사건 상황을 듣고 0원제와 예상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공식적으로 통지해 압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판결 확정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 회수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진행해 전세금을 실제로 받아냅니다.
전세금반환,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전세금반환소송, 경험과 전문성이 다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사건을 안내합니다.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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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부담도, 소송 비용도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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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했든 확정일자만 받았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부담 때문에 미뤄 왔다면,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0원제 안내부터 받아보세요.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 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 글은 전세권설정비용부담과 전세금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계약 내용,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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