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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법무사 보수가 부담이라면, 전세금 돌려받는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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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4시간 28분전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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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 법무사 보수까지…
전세금 지키는 데 드는 돈, 어디까지 내야 할까요?

전세권설정은 전세금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작 전세금을 '돌려받는' 소송과 강제집행 비용이 더 큰 부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 비용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0원제
왜 '0원'일까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이 0원인 이유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므로, 의뢰인(임차인)은 변호사 착수금을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납부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1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선납
2승소 시 임대인이 소송비용 부담
3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회수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
전세금반환소송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며,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COST

전세권설정비용, 정확히 얼마나 들까요?

전세권설정을 알아보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전세권설정비용과 법무사 보수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크게 세금, 등기 실비, 법무사 보수 세 가지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부과되는 지방세

전세금의 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건당 정액 · 전자신청 시 인하

15,000원 내외

법무사 보수

등기 대리 비용 · 사안과 지역에 따라 상이

수십만 원대

예시 · 전세보증금 1억 원 기준

등록면허세 약 20만 원 + 지방교육세 약 4만 원 + 등기신청 수수료 약 1만 5천 원 +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세금 부분은 그대로 두 배가 됩니다.

※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이 적용됩니다.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보수 기준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필증이 필요해 실무상 설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WHY

전세권설정, 왜 하는 걸까요?

전세권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확정일자일반적
전세금 미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 확보 강제경매
전세권설정등기바로 경매
전세금 미반환 바로 임의경매 신청

※ 다만 전세권설정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세권설정등기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KEY POINT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든, 확정일자만 받았든 — 임대인이 스스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임의경매를, 그렇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 다시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에 법무사 보수까지 이미 지불했는데, 정작 전세금을 되찾는 소송과 경매에서 또 수백만 원의 변호사 착수금을 써야 한다면 어떨까요.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되찾는 데 또 큰돈을 써야 하는 상황. 바로 여기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가 의미를 갖습니다.

CAMPAIGN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전세금을 드릴게요." 많은 임차인이 이 말을 듣고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위 이야기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전세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ALL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전세금반환소송 하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금을 실제로 손에 쥐기까지 필요한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 경매
(임의·강제)

변호사 비용 0원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변호사 비용 0원
실비용은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은 의뢰인이 부담하되,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지방 사건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소송은 어떻게, 얼마나 걸릴까요?

전세금반환소송은 대화에서 시작해 전세금 회수까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상담 · 대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반환 요청의 근거를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시)

이사해야 할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소장 접수 · 서면공방

소장을 제출하고 서면으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습니다.

5

변론기일 · 조정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잡아 심리하거나 조정을 진행합니다.

6

판결

모든 서면과 변론을 종합해 판결이 선고됩니다.

7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8

전세금 회수

돌려받아야 할 전세금을 되찾습니다.

소요 기간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연이자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이자율은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CHECK

소송 전, 알아두면 좋은 것들

A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B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D

지급명령, 성급하게 넣지 마세요

간혹 소송보다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확실히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TRUS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일까요?

450건+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경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4~6개월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엄정숙 대표변호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고민만 하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인력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과 법무사 보수를 고민하기 전에,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방법부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0원제와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전화상담 ·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0원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0원

전세금반환소송은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용(인지대·송달료)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같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점이 법도의 강점입니다.

전세금을 손에 쥐기까지,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참고
전세금반환소송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아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어떤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전세권설정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세금·비용·절차·기간 등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제도 변경,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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