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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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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8시간 54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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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법도 전세금센터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할까?
전세금 못 받을 땐,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고민에서 시작해도, 결국 계약이 끝날 때 진짜 걱정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는 일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임차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함께 갑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처리 450건 이상 승소율 95% 이상 전국 사건 전화 선임
0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 0원제, 이렇게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한 가지만이 아니라 아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이 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마저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비용에 대한 솔직한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릴 점은,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후불 150만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별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내야 하나요?" 계약을 앞두고 이 질문을 검색하는 분들의 진짜 속마음은 결국 비용 부담입니다. 몇십만 원의 설정 비용도 신경 쓰이는데, 계약이 끝날 무렵 전세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부담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부터, 정작 더 중요한 '전세금을 못 받을 때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는 법'까지 차근차근 짚어 드립니다.


QUESTION 01

전세권설정비용, 누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권리자가 임차인(전세권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전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록면허세전세권설정등기의 기본 세금
전세보증금 ×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부가
등록면허세 × 20%
등기 수수료건당 · 인터넷 신청 시 절감
15,000원 (인터넷 13,000원)
법무사 수수료직접 셀프 등기 시 절감 가능
약 20~30만원
전세보증금 1억 원
약 25만 원대
법무사비 별도
전세보증금 5억 원
약 120만 원대
법무사비 별도

참고로 전세권설정해지(말소) 비용도 자주 나오는 상담 주제입니다. 이 역시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규정은 없으나, 등기를 원인 지은 사람이 부담한다는 원인자 부담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니, 계약서 문구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UESTION 02

전세권설정 vs 전입신고+확정일자, 비용과 조건

전세권설정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선택하는 대안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과 조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물권 · 강한 권리
  • 비용 수십~수백만 원 (보증금 규모에 비례)
  • 임대인 동의 필수 (인감증명서 등 서류 협조)
  • 물권이라 권리가 강하고 임의경매가 가능
  • 임대인이 거부해 설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 많음
VS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간편 · 저비용
  •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 수준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전입신고·실거주로 대항력,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 대다수 임차인이 선택하는 현실적 대안

즉, 전세권설정은 권리가 강한 대신 비용과 임대인 동의라는 문턱이 있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간편하고 저렴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핵심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INT

전세권설정이 안 됐어도, 전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해 설정을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드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고, 법이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REALITY

진짜 비용 위기는 '계약 끝날 때' 찾아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을 누가 낼지 고민하던 계약 초기와 달리, 정작 큰 문제는 계약이 끝날 무렵 임대인이 이런 말들을 꺼낼 때 시작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계약서에 없음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법적 근거 없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임대인 사정
이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뿐입니다. 여기에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이 겹치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그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것이 0원제입니다.

PROCESS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부터 회수까지 아래 전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1
무료전화상담
사건 상황과 회수 가능성, 필요한 절차를 진단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4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임대차계약서와 법을 근거로 판결을 받아냅니다.
5
강제집행·채권추심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로 실제 회수까지 진행합니다.

GOOD TO KNOW

전세금반환소송,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것들

지연이자도 청구

약속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인정됩니다.

소송 기간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실비용 회수

승소하면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부담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보증보험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CHECK

이런 경우라면 지금 무료전화상담

전세권설정비용 부담이나 전세권설정등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
지방에 거주하거나 임대 부동산이 지방에 있는 경우

ABOUT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450건+
전세금 사건 처리
95%+
법원 판결 승소율
0원
임차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이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한 전문가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할 수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상담만으로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0원제의 핵심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전 과정 변호사 착수금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점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후불 150만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별 정확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전세권설정비용과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판례, 실무 관행은 바뀔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 절차·기간·비용·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와 다르거나 시점에 따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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