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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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 총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 0원
전세 계약을 앞두었거나 전세금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 분이라면 한 번쯤 ‘전세권 설정’을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따라오는 질문이 바로 비용이죠. 전세권설정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항목별로 낱낱이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0원제’가 무엇인지부터 알려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경매까지 —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의뢰인이 0원으로 진행합니다.
-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95% 이상의 승소율과 명확한 법적 근거 위에서만 사건을 맡기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뿐입니다. 이 실비마저 승소하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를 먼저 내고 →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 그 실비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완전 무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건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금은 곧 전 재산, 그래서 비용 계산이 먼저입니다
전세금은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큰돈입니다.
그 소중한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에 전세권 설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비용까지 낯선 항목들이 줄줄이 등장하죠. 전세권설정비용 계산이 유독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구조만 알고 나면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을 항목 하나하나 짚어 가며, 누구나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무엇인가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등기부에 ‘물권’으로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등기사항증명서에 전세권자와 전세금액이 그대로 표시되고,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협조(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만큼 확정일자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바로 이 ‘비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 어떤 항목으로 이뤄질까
전세권설정비용은 크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먼저 익혀 두면, 전체 금액이 한눈에 그려집니다.
등록면허세
전세권설정비용의 뼈대가 되는 세금입니다. 전세금액의 1,000분의 2(0.2%)로 계산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자동으로 따라붙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액의 20%로 함께 부과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로 냅니다. 방문 신청 15,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3,000원, 전자신청 10,000원 수준입니다.
법무사 대행료 (선택)
직접 진행하면 들지 않지만,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통 20만~30만 원 안팎이 추가됩니다.
전세권설정비용계산방법, 공식으로 끝냅니다
항목을 익혔다면 이제 실제 계산입니다. 전세권설정비용 계산의 핵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등록면허세 20만 원 + 지방교육세 4만 원 + 등기신청수수료 약 1만 5천 원으로, 셀프로 진행하면 실비는 대략 25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법무사 대행을 맡기면 총액이 45만~50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규모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 전세금 | 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20%) | 등기신청 수수료 | 세금·수수료 합계 (셀프 기준) |
|---|---|---|---|---|
| 5,000만 원 | 100,000원 | 20,000원 | 15,000원 | 약 135,000원 |
| 1억 원 | 200,000원 | 40,000원 | 15,000원 | 약 255,000원 |
| 2억 원 | 400,000원 | 80,000원 | 15,000원 | 약 495,000원 |
| 3억 원 | 600,000원 | 120,000원 | 15,000원 | 약 735,000원 |
※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 신청 15,000원, 법무사 대행료는 제외한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등기 신청 방식, 부동산 건수, 법무사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관할 등기소나 위택스(wetax)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확정일자와 비교해 보세요
전세권 설정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훨씬 저렴한 확정일자와 무엇이 다른지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제도의 성격을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저렴하고 간편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결국 소송과 판결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전세권 설정은 비용이 크지만 판결 없이 경매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죠. 어느 쪽이든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조건에 맞는다면 소송보다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해도 전세금이 저절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전세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며 반환을 미루는 일은 여전히 흔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순전히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순간 계약을 위반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경매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임차인이 다시 한 번 막힙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는 또 다른 부담 때문이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세금설정 비용은 임차인이 실비로 내더라도, 정작 돈을 받아내는 소송·경매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이 점을 챙기세요
지연이자 —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을수록 임대인이 물어야 할 돈은 늘어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일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소송 기간 —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은 신중히.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회수, 전 과정을 0원으로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450건이 넘는 전세금 사건을 처리하며 법원 판결 기준 95% 이상의 승소율을 기록해 왔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전국의 임차인들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을 맡기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활동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이 억울하게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하려는 캠페인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하는 범위
상담부터 회수까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민할수록 임대인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0원제로 진행하다 보니 상담과 접수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무제한 맡을 수는 없기에,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금 문제는 미룰수록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만 벌어 줍니다. 지금 당장 소송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늦기 전에 먼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은 실비로, 전세금 회수는 0원으로
전세권 설정 자체 비용(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임차인이 실비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소송·경매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법도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의뢰인이 먼저 낸 실비마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낸 실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직접 소송을 알아보시면 법도의 비용 부담이 얼마나 적은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마다 다르니, 무료전화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
앞서 안내드린 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낸 금액 또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내용을 보고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통이면 됩니다
혼자 계산하고 고민하기 어려우셨다면 지금 바로 전화로 물어보세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62본 글은 전세권설정비용과 전세금반환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율·수수료·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비용과 절차는 부동산의 종류, 계약 내용, 임대인의 상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의 근거로 삼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비용 계산과 사건별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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