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비용 얼마나 들까?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비 0원
본문
전세권설정비용, 아끼는 것도 좋지만
정작 큰 비용은 변호사비 0원
보증금을 지키려 전세권설정비용을 알아보는 그 마음은, 결국 '내 전세금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시작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0원제로 함께합니다.
0원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직접 내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며,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는 이중고를 덜어드리는 것, 그것이 0원제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존·이전·저당권 설정이 아니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 대행을 맡기면 대행 수수료(대략 수십만 원, 사건·지역에 따라 상이)가 더해져 셀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를 포함한 근사치이며, 법무사 대행 시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정확한 전세권설정비용은 관할 구청·등기소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비용은 이렇게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안전장치만으로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둘 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만, 절차와 권리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확정일자(전입+확정일자)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지금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인의 사정일 뿐, 계약서에도 법에도 근거가 없는 핑계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첫 단계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서와 법이 기준임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등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핵심은 '실비용만 먼저,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처음부터 0원, 의뢰인이 낸 실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민법상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송 전 지급명령을 먼저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도 상담에서 함께 살펴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건을 이끌어 왔습니다.
(법원 판결 기준)
선임 가능
의뢰
고민만 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0원제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어,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다 보니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까다로워지므로, 지금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 전국 선임02-591-5662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원제 핵심만 다시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세금 못 받은 억울함에 변호사비 부담까지 더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으로 함께합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