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방법셀프 총정리, 못 받은 전세금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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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방법셀프, 알아보기 전에
전세금부터 지키는 방법을 먼저 아세요
비싼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부담돼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해보려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금이 묶여 있다면, 셀프 등기보다 회수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회수의 변호사 비용, 임차인 부담은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아래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착수금)이 모두 0원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 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압류·강제집행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말,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된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이 말들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을 어긴 쪽입니다.
돈을 드릴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안 좋아서요”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계약서에 정한 반환일이 지나면 그 사정이 무엇이든 임대인은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방법셀프, 먼저 정확히 알고 시작하기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집에 전세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물권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전세권설정 방법을 셀프로 알아보기 전에, 확정일자와의 차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 협조가 없으면, 셀프든 대리든 등기소에서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셀프로 하면 이 순서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해 준다는 전제에서, 전세권설정방법셀프의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한 글자만 틀려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동의 확보
계약 특약에 ‘임대인은 전세권설정등기에 협력한다’를 기재해 두면 협조를 구하기 수월합니다. 잔금 지급 시 필요한 임대인 서류를 함께 받아두세요.
신청서·계약서 작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와 전세권설정계약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존속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에 맞추고, 주소는 초본상 주소로 적습니다.
세금 납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전세금×0.2%)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20%)를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등기수입증지도 함께 준비합니다.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서류를 검토받은 뒤 접수합니다. 간인을 마치면 접수가 완료되고,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등기관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입니다
전세권설정 셀프의 가장 큰 벽은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입니다. 특히 이미 계약이 끝나 전세금 반환을 두고 갈등이 생긴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순순히 도장을 찍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접수 불가
임대인이 서류 협조를 거부하면 전세권설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셀프로 준비를 다 해도 등기소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한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킨 뒤 이사할 수 있습니다.
회수까지는 절차가 남는다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실제 돈을 받으려면 경매신청과 배당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떤 길이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관건은 비용 부담
셀프를 알아본 이유도 결국 비용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실속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 변호사 비용 0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밟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모두 0원이라, 셀프로 하나하나 씨름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 요구와 지연 책임을 공식 통지하며 증거를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차인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6개월이 소요됩니다.
판결·확정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판결 후에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전세금 회수 완료
원금과 지연이자, 그리고 소송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HUG나 SGI 같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생스러운 셀프 대신, 부담 없이 맡기세요
전세권설정을 셀프로 알아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그 부담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덜어드립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셀프가 놓치기 쉬운 것
임대인 동의를 못 받아 서류가 반려되거나, 한 글자 실수로 다시 방문하는 일이 잦습니다. 시간과 교통비, 연차까지 생각하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0원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경매, 채권추심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세금 반환, 경험과 승소율로 증명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를 다년간 다뤄온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방송과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전세금 반환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이런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서두르지 마세요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HUG·SGI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면, 소송에 앞서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최선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셀프로 고생하지 않아도, 임차인 부담은 0원을 향합니다
임차인이 법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전세권설정 셀프에 들일 시간과 노력을, 확실한 전세금 회수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0원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까다로운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러한 후불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망설이는 사이, 지연이자만 쌓입니다
지금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 특성상 신청이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니, 전세금 반환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연락해 확인해 보세요.
전세금 반환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본 콘텐츠는 전세권설정방법셀프 및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구체적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임대인의 상황·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작성 시점과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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