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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방법비용 한눈에! 전세금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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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7:33 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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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국 상담 가능
전세권설정 방법·비용 완전정리

전세권설정 방법과 비용,
그리고 못 받을 때 변호사비 0원 해결까지

전세권설정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회수 절차에서 또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회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해결합니다.

0원
변호사 비용
0원

변호사 비용 0원제, 먼저 알려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이어지는 강제집행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 0원 임차권등기명령 0원 전세금반환소송 0원 부동산경매 0원 채권압류·추심 0원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정확한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전세권설정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에 내 권리를 새겨 보증금을 지키는 '물권'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하는 물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전세 계약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채권'인 반면, 전세권설정은 물권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강한 권리이고, 채권은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에 내 이름과 권리를 명확히 남겨 보증금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전세권 (물권)

더 강한 권리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 등기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전세금을 못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채권)

우선변제권

전입신고·확정일자로 확보하는 채권적 권리.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STEP BY STEP

전세권설정 방법, 5단계로 정리

방문 신청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신청 모두 가능

1

임대인 동의 확보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진행할 수 있는 확정일자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전세권설정계약서 작성

보증금 액수, 전세권의 존속기간, 목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4

등기 서류 준비

임차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임대차계약서·인감도장·신분증·영수필증·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임대인은 주민등록등본(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등기권리증·신분증(미방문 시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5

등기소 접수

관할 등기소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 접수합니다. 참고로 전세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 계산

전세권설정 비용, 얼마나 들까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은 보증금이 클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세권설정 방법과 비용을 함께 살펴보면, 결국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임차인이 수십만원의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됩니다.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항목표
등록면허세재산권 설정 시 납부하는 지방세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에 함께 부과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방문 접수 기준 (전자신청은 더 저렴)
건당 15,000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직접 하지 않고 맡길 경우 (선택)
약 30만원 안팎
예시 · 전세보증금 2억원인 경우
등록면허세 40만원 + 지방교육세 8만원 = 세금 약 48만원
여기에 등기신청수수료(1.5만원)와, 법무사에게 맡긴다면 대행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임차인이 먼저 부담하는 수십만원의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교 분석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무엇이 다를까

동의·비용·회수 방법까지 한눈에 비교

구분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임대인 동의
반드시 필요
필요 없음
비용
보증금의 0.2%~ (수십만원)
600원
권리 성격
물권
채권(우선변제권)
전입·실거주
없어도 등기만으로 효력
전입신고+실거주 필요
미반환 시 회수
소송 없이 바로 임의경매
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배당 범위
원칙적으로 건물 부분
건물+토지

전세권설정은 비용과 임대인 동의라는 문턱이 있지만, 별도의 판결 절차 없이 곧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건물 부분만 배당되므로, 토지·건물 가치와 보증금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진실

전세권을 설정해도, 임대인이 안 주면?

권리를 확보해도 '행사'하려면 또 비용이 든다

여기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알아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주지 않으면, 결국 임차인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O

임의경매 신청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임의경매배당회수
전세권 설정 X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

확정일자만 있다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소송판결강제집행

어느 쪽이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때 가장 큰 부담이 바로 변호사 비용입니다. 어렵게 전세권설정으로 권리를 확보해도,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또 수백만원이 든다면 답답한 일이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흔히 하는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말 — 이것은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곧 반환 기준일이고, 임대인의 개인 사정이나 부동산 경기는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0원제의 범위

회수 전 과정이 변호사비 0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이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전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위 회수 절차 전부를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인 것이 아니라,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부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채권압류·추심
변호사비 0원
동산경매
변호사비 0원
신뢰의 근거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경험과 승소율, 그리고 전문성

누적 처리
450건+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경험
법원 판결
95%+
명확한 법적 근거 기반 승소율
전국 대응
전화 한 통
지방 사건도 방문 없이 선임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전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지상파 방송 다수 출연실무 매뉴얼 집필
진행 절차

전세금 회수,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에서 회수 완료까지

1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사건 사정과 0원제 비용 구조를 자세히 안내

2
내용증명 발송 · 0원

임대인에게 계약대로 반환을 공식 요청하고 증거를 남김

3
임차권등기명령 ·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

4
전세금반환소송 (또는 임의경매) ·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

5
강제집행 · 채권압류·추심 · 0원

판결 확정 후 임대인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으로 회수 진행

6
전세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

실무 체크포인트

전세금 회수 전, 함께 살펴보면 좋은 것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이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깡통전세라면 가압류 검토

만약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에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미리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기간과 지연이자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만기 전 해지 통지

계약 만기 전에 해지·갱신거절 통지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묵시적 갱신이 되면 등기부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임의경매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원

다시 한번 —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권설정 후 회수든, 확정일자 후 소송이든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임의경매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어느 경우든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을 이미 부담한 임차인이라면, 회수 단계의 부담만큼은 덜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경우에는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방법·비용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5662
무료전화상담 · 전국 상담 가능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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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전세권설정 방법·비용과 전세금 회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 자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는 개정되거나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차이가 있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 www.jeo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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