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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뜻 완벽정리, 전세금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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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6:55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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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전세금 지킴 가이드

전세권설정 뜻,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못 받아도 변호사 비용은 0원

등기부등본에 새기는 물권(物權)의 의미부터, 확정일자와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전세권설정 뜻을 검색하신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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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려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강제집행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의 의미 — '무료'가 아니라, 재판에서 진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실제로 내는 변호사 비용이 0원이라는 뜻이며, 자세한 기준은 무료상담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간혹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사건은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 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0만 원은 받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기준은 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 뜻'을 검색하셨다면, 아마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전세권설정은 분명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설정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별도의 비용도 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갖추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두었든, 확정일자만 있든 — 정작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의 정확한 의미와 효력을 짚고, 전세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01 전세권설정 뜻 — 등기부에 새기는 '물권'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전세권설정의 정확한 의미

전세권설정이란?

전세권설정이란 임차인(전세권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물권(物權)을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여기서 핵심은 '물권'이라는 단어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권(債權)'적 보호라면, 전세권설정은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물권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이 전세권자라는 사실과 전세금액이 함께 기재되므로, 그만큼 권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02 전세권설정의 3가지 효력

전세권설정을 하면 임차인은 이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우선변제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채권자·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303조

경매신청권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별도의 소송(판결) 없이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8조

대항력

등기로 공시되므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소유자 등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공시

03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전입신고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권 전세권설정등기
  • 동의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
  • 비용보증금 규모에 따라 등기 비용 발생
  • 효력신청 당일부터 효력 발생
  • 거주거주하지 않아도 효력 유지
  • 회수소송 없이 임의경매 신청 가능
채권 + 주임법 보호 확정일자·전입신고
  • 동의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가능
  • 비용수수료가 매우 저렴
  • 효력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
  • 거주점유·전입 유지가 필수 조건
  • 회수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전입신고(또는 임차권등기)는 서로 다른 근거의 별개 권리로 함께 갖출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주택 유형과 보증금 규모,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상담전화로 상황에 맞는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04 전세권설정, 이 점은 주의하세요

설정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전세권설정'만' 해두면 경매 시 건물 환가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되어 토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액 회수를 위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은 전세권설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 임대인의 인감·등기필증 등 협조가 필요해 실무상 설정 과정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세 계약에서는 확정일자만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5 전세권설정을 해도, 안 돌려주면?

결국 임대인이 계약대로 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답입니다

전세권설정이 있으면 소송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배당 순위와 낙찰가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이 아니라 확정일자만 갖추고 있어, 이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먼저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쪽이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것입니다.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세요

임대인이 흔히 대는 이런 말들은 하나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서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곧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06 전세금 반환, 이렇게 진행됩니다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01

내용증명 발송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후 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록을 남깁니다.

02

임차권등기명령변호사 비용 0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03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비용 0원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가량 소요됩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강제집행변호사 비용 0원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판결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집행 절차입니다.

05

전세금 회수 완료

실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실무 포인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류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07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이기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450건+
처리 사건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전문 · 민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전문가로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고,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든 지방 사건까지 선임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낼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면 착수금 300~500만 원에 성공보수, 단계별 추가 비용까지 발생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던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모든 단계 변호사 비용 0원. 의뢰인은 실비용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참고 — 예외적인 경우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50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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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본 글은 전세권설정 뜻과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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