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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비용 0원으로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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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5:42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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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안 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으세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났는데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집주인. 그 말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핑계일 뿐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승소율 95% 이상 450건 이상 처리 전국 상담 가능
0원변호사비용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임의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0원
  •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드립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오해와 진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에도 전세금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전세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되어도 등기부에 적힌 전세권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지나면 그 집을 사용·수익할 권리(용익물권적 권능)는 별도의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하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세금을 담보하는 힘(담보물권적 권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권설정기간이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강력한 근거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입니다.

존속기간 만료
전세권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건물은 최소 1년입니다(민법 제312조). 대부분 계약 만료일이 곧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이 됩니다.
용익물권 권능
거주·사용 권리는 말소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담보물권 권능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합니다. → 전세금 반환청구·경매의 근거가 유지됩니다.
전세권설정, 이래서 강력합니다

확정일자와 다른 전세권설정의 힘

확정일자만 받아둔 일반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설정을 해두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18조),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을 우선변제권도 가집니다(민법 제303조).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

판결이 있어야 집행 가능

  • 바로 경매 신청 불가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 먼저 확보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 유지가 전제
전세권설정을 한 경우

소송 없이 임의경매 가능

  • 전세권에 기해 곧바로 임의경매 신청
  •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 보유
  • 전세금 미반환 시 반환청구의 강력한 근거
다만 실제로는 전세권 존속기간,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여부, 배당요구 등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임의경매가 유리한지, 아니면 전세금반환소송이 더 확실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법도는 두 경로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단골 핑계, 법적 근거는 0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자주 듣는 말들, 하지만 전세금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어요”

계약서에 없는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근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자금 사정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없애 주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집이 안 나가요”

시장 상황 역시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순간, 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한 쪽은 집주인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금 회수 로드맵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회수 4단계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연이자 기산의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 비용 0원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

임의경매 또는 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임의경매로, 필요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 0원

판결·경매를 바탕으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0원 착수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꼭 챙길 핵심 포인트

전세권설정기간이후,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전세권 존속기간 확인

존속기간은 최대 10년, 건물 최소 1년(민법 제312조). 계약 만료일이 곧 존속기간 만료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 갱신(법정갱신) 주의

갱신되면 전세권에 기반한 임의경매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갱신 전에 전세권설정기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연이자 청구 가능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 기간의 이해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받은 뒤 말소등기

전세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았다면 전세권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등기부가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왜 0원이 가능한가

명확한 법적 근거, 그래서 0원

450건+전세금반환 사건 처리
95%+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원변호사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다뤄 왔기에 변호사 비용 0원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실무 매뉴얼을 집필했고, 전국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선임받아 처리합니다.

0원다시 강조

다시 한번,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회수 변호사 비용은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승소 후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그 실비용도 돌려받습니다.

참고 · 후불 비용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후불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비용은 무료상담전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려, 접수가 잠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문제,
지금 바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0원제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전세권설정기간이후 전세금 회수 방법을 통화로 알려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www.jeonse.com  |  전국 상담 가능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와 비용 등 구체적인 사건 상담은 무료 전화 상담(02-591-5662)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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