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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연장, 꼭 해야 할까? 전세금 반환까지 변호사 비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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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7-10 15:23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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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관행은 이제 그만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권설정기간연장, 꼭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가는데 전세권설정등기 기간을 연장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굳이 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전세금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0원제 —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의뢰인(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입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냅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라는 부담을 없애기 위한 방식입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습니다.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시 상황에 맞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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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기간연장,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봅니다

"전세권설정기간연장"을 검색하시는 분들의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세권은 물권이라 임차권과는 보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① 합의로 계속 사는 경우

임대인과 합의해 재계약(합의갱신)한다면, 보증금 변동이 없을 때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보증금이 오르면 그 증액분에 대한 변경등기(기간·금액) 또는 재설정을 검토합니다.

② 아무 통지 없이 지나간 경우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법정갱신·묵시적 갱신). 이때는 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전세권이 보호됩니다(대법원 판례). 다만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중요

③ 나가려는데 전세금을 못 받는 경우

이 경우가 핵심입니다. 기간을 연장할 문제가 아니라 전세금을 받아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전세권설정기간연장에 매달리기보다, 전세금 회수 절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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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보다 '전세금'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끝나면 보호가 사라질까 봐 등기 비용과 절차를 들여 기간연장부터 서두르십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 편에 더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만료돼도 전세금 받을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전세권은 사용·수익하는 성격(용익물권)과 담보의 성격(담보물권)을 함께 가진 물권입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수익 권능은 사라지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전세금을 못 받았다면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내 전세금은 보호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 · 민법 제303조 · 제312조 · 제318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취지

다만 실무에서는 전세권 실행(경매)만으로 부족하거나, 임대인의 다른 재산까지 확보하려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집행권원)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비용인데, 그 부담을 없앤 것이 바로 0원제입니다.

3

전세금을 받아내는 전체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를 한 번의 전화로 맡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1

내용증명

반환 의사를 공식 통보

2

임차권등기·전세권 확인

이사 가도 대항력 유지

3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집행권원) 확보

4

강제집행

경매·압류·추심

5

전세금 회수

돌려받고 마무리

위 단계 전부 — 변호사 비용은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만 부담하고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합니다.

※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보통 4~6개월 정도 걸립니다(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비용, 이렇게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비용 구조

착수금 + 성공보수
  • 사건 시작부터 착수금 부담
  • 승소 시 성공보수 별도
  • 단계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법도 0원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변호사 비용 0원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만 부담
  •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
5

0원제가 가능한 이유, 실력과 경험

450건+

전세금 관련 사건
처리 경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전국

전화 한 통으로
지방 사건도 선임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으며 MBC · KBS ·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지금도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을 맡기에 높은 승소율이 나오고, 그래서 0원제가 가능합니다.

6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이야기이며,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드릴게요"

계약서에 없는 조건

"지금 돈이 없어서요"

임대인 개인 사정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반환 의무는 그대로

기준은 오직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날짜입니다.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7

알아두면 좋은 점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지급명령, 무조건 빠른 길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더 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100%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0원제로 상담·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금, 더 늦기 전에 상담받으세요

한정된 인력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 한계에 이르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기간연장이든 전세금 반환이든, 지금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료전화상담으로 비용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02-591-5662
전국 어디서나 ·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페이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클릭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차인의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 0원. 승소하면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먼저 내고, 그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전세금도 못 받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관행 — 법도는 그 부담을 없앴습니다. 자세한 비용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참고 안내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경우에 한해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으며, 이 금액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150만원은 받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른 비용은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면책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무료전화상담(02-591-5662)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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