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본문
전세계약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받아내는 법
계약할 때 낸 전세계약금부터 전세보증금 전액까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돌려줘야 할 내 돈입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 건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관행일 뿐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지금 시작하세요.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전세계약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요?"
전세 만기가 다가와 집을 비워야 하는데, 정작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큰마음 먹고 넣은 전세계약금, 잔금까지 합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누군가에게는 결혼 자금이고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를 알아보면 착수금만 수백만 원이라는 말에 다시 마음을 접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몇 달을 더 허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비용의 벽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계약금 반환, 나아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받아내는 전 과정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0원제란 무엇인가요?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소한 뒤에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에게 변호사 비용과 실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 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승소 후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 그 실비용까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먼저 납부
0원 진행
판결
비용 청구
실질 0원
법도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만 0원이 아닙니다. 위 모든 법적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전세계약금, 정확히 무엇을 돌려받는 걸까요?
전세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할 때 보증금의 10% 안팎을 계약금으로 먼저 내고,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계약금과 잔금을 더한 금액이 바로 전세보증금 전액입니다. 즉 계약할 때 낸 전세계약금은 별개의 돈이 아니라,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반드시 돌려줘야 할 내 보증금의 일부입니다.
전세계약금
계약 체결 시 먼저 내는 돈. 보통 보증금의 10% 안팎으로, 잔금과 함께 보증금을 구성합니다.
잔금
입주일에 치르는 나머지 금액. 계약금과 잔금이 합쳐져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전액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퇴거·열쇠 반납)를 마치면, 임대인은 이 전액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계약금·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집의 하자를 사전에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 특약에 명시된 조건 불성립,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 등에서는 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이 스스로 마음을 바꾼 경우에는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황이 복잡하다면 무료전화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관행은 법이 아닙니다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의 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아니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기준은 오직 계약서에 적힌 날짜와 법입니다.
다만 짐을 그대로 둔 채 집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거하고 열쇠를 반납해 명도를 마친 시점부터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금 회수,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화로 풀리지 않을 때 법은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아래 모든 단계가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되며,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계약 종료 통보 · 증거 정리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반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내용증명 발송
반환기한·계좌·연락처를 명시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하면 임대인이 "소송이 실제로 시작되겠구나"라고 느껴 압박 효과가 큽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반환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보증금 회수에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이 걸립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도 함께 청구합니다.
강제집행 · 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버티면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회수가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내 부담은 0원이 되는 비용 구조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일부 경우에는 이미 낸 실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착수금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직접 알아보시면 법도의 방식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확인하시게 됩니다.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전화상담에서 드립니다.
전세계약금 반환 전 체크포인트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통지하세요. 놓치면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가압류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될 수 있어,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전세금반환 전문성
처리 사건
기준 승소율
지방사건 선임
착수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KBS·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활동하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한 높은 승소율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다시 한 번,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전세계약금을 못 받아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 비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먼저 부담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망설이는 동안,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0원제로 상담 요청이 계속 늘고 있어, 업무 한계에 도달하면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한 통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사건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무료 전화상담 · 지금 바로 연결02-591-5662
본 게시물은 전세계약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법적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확답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와 비용, 진행 방식은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재산 상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상황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