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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혼자 가지 마세요, 변호사비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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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5 10:16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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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혼자 가지 마세요
변호사비 0원으로 끝냅니다

법원 출석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서를 받고 가슴이 철렁하셨나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론기일 출석부터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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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뢰인 변호사 비용이 0원일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승소했을 때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고, 이 실비용마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변호사 비용 0원
3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출석 포함) - 변호사 비용 0원
4판결 후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 변호사 비용 0원

처음 무료상담전화(02-591-5662)를 주시면 사건의 모든 단계가 어떻게 0원제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참고로 알려드릴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건별 비용 구조는 무료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설명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정확히 어떤 자리인가요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이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판장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기일통지서를 보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대부분 서면 위주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론기일 자체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 방향을 좌우합니다.

"변론기일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진술해야 하는지 모른 채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임차인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의 기본 구조

01

기일 지정과 통지

소장 접수 후 임대인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통상 1~2개월 내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합니다.

02

서면 위주의 심리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재판장이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03

쟁점 정리와 진술

법정에서는 쟁점 정리, 증거조사, 입증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당사자 본인 진술도 청취합니다.

04

속행 또는 종결

간단한 사건은 1회로 끝나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다투는 사건은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속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까지 가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한눈에 보기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은 갑자기 잡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을 거쳐 비로소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단계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서면을 작성하고 진술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임대인은 소송이 임박했음을 체감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등기 시점이 늦어지면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소장 접수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해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

답변서와 서면공방

임대인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이후 양측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갑니다.

5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법원이 변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6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과 회수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이 과정도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임차인이 꼭 알아둬야 할 것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이 잡히면 임차인은 막연한 불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에서는 이 모든 것을 변호사가 알아서 챙기지만,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이 많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시기 -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담긴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관 - 임대차계약서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반환 조건이 모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문자 기록 - 임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등은 반환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사 관련 자료 - 이사 날짜, 새 주소지 전입신고일,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은 점유와 인도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연이자 청구 -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출석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법정에서 한번 진술한 내용은 기록에 그대로 남고, 불리한 발언은 그대로 판결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임대인 측 변호사가 던지는 질문에 임차인이 당황해 잘못 답변하면, 명백한 임차인의 사건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셀프로 진행했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그래서 많이 봅니다.


셀프 vs 변호사 대리, 변론기일에서의 차이

전세금반환소송변론기일에 임차인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경우는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임대인 측은 거의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혼자 맞서는 구도가 되면 절차적으로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셀프 진행

혼자 변론기일에 출석

법원 출석을 위해 휴가 사용

준비서면 양식과 형식 직접 학습

임대인 측 변호사의 주장에 즉석 대응 필요

지연이자, 청구취지 변경 등 절차 직접 처리

판결 후 강제집행 단계 또 다시 막막

법도 0원제

변호사가 대신 출석

임차인은 직장 등 일상생활 그대로 유지

준비서면, 답변, 입증자료 모두 변호사가 작성

임대인 측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

청구취지 변경,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일괄 처리

강제집행, 경매, 추심까지 같은 팀이 마무리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 임대인 핑계의 진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드릴게요."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임대인의 사정일 뿐이고, 법적으로 임차인을 묶어둘 수 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반환 날짜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면 임차인 한 분, 한 분이 계약서와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부담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말합니다

450건 이상
전세금반환소송 처리 사건
95%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해 임대차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변론기일에 의뢰인도 같이 나가야 하나요?

법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출석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변론기일은 몇 번이나 열리나요?

간단한 사건은 1회로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인신문,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차례 속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응 태도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Q3

지방에 사는 임대인을 상대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지방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도 모두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Q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 절차로 회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5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부동산뿐이라는데, 미리 가압류를 해둬야 할까요?

임대인이 보유한 임대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판결 전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상담 시 가압류 필요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

법도 0원제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대리를 의뢰하시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내는 것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 역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변론기일 출석, 판결 후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이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 참고로 알려드릴 사항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은,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무료전화상담 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보증금 회수의 모든 과정을
법도가 대신 책임집니다. 상담 비용 0원, 부담 0원.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무료상담전화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사이트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을 앞두고 계시거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고 막막하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무료상담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 면책 안내 본 게시글은 보증금반환소송변론기일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제 사건은 임대차계약 내용, 임대인의 대응 태도, 부동산 등기 상태, 임차인의 점유와 인도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보는 시점에 따라 변경되거나 사실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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