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변호사비용 0원, 떼일 걱정 한방에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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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변호사비용 0원으로 끝
소송도 가압류도, 임차인 지갑은 열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사이에 다른 부동산을 팔거나, 통장 잔고를 빼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를 함께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소송도 돈, 가압류도 돈. "보증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모두 변호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절차의 변호사 비용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며, 이것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변호사비 0원
- 보증금반환소송(전세금반환소송) 변호사비 0원
- 가압류 신청(부동산ㆍ채권ㆍ동산) 변호사비 0원
- 부동산경매ㆍ채권압류 및 추심 등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ㆍ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보증금반환소송에 가압류가 함께 거론될까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건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이 다투면 더 길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인출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은 종이 한 장이 됩니다. 받을 돈은 분명한데, 받을 곳이 없는 상황. 이걸 막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라는 표현은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대인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임대 부동산의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게 떨어진 경우
-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 임대인이 다세대ㆍ다가구 다수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정황이 있을 때
- 임대인이 "곧 팔겠다" "정리 중이다"라는 식으로 재산 처분 의사를 내비칠 때
- 임대인의 연락이 자꾸 끊기거나 주소지를 자주 옮기는 경우
※ 단, 임대인이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처분 의사도 없는 경우라면,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어떤 재산을 묶을 수 있나
가압류는 임대인이 가진 환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 폭넓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잡느냐가 회수의 핵심을 가릅니다.
부동산 가압류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처분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은행 계좌의 예금.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 송달 시 즉시 동결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거주지의 가전ㆍ가구 등. 집행관이 직접 봉인(딱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보증금ㆍ급여 가압류
임대인이 받을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급여 등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가압류가 가장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기재가 들어가면 임대인 입장에서 매매ㆍ담보 설정이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직후, 자진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진행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임차인은 통화 한 번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무료전화상담 ㆍ 사건 분석
임대차계약서ㆍ문자ㆍ대화 내역 등 자료를 검토하고, 가압류 필요 여부와 대상 재산을 판단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변호사비 0원)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 (변호사비 0원)
재산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후 결정이 나오면, 제3채무자ㆍ등기부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변호사비 0원)
이사를 가야 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본안 (변호사비 0원)
소장 접수 후 통상 4~6개월 정도에 판결이 나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변호사비 0원)
가압류해 두었던 재산을 본압류로 전환해 부동산경매ㆍ채권추심ㆍ동산경매를 진행하고 회수합니다.
법도는 보증금반환소송과 가압류,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변호사비를 0원으로 운영합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 선임 vs 법도 0원제 ㆍ 비용 차이
가압류는 단독으로 진행해도 보통 별도의 착수금이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까지 합치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법도는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전 과정을 패키지로 0원에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임대 관행을 바로잡자는 캠페인 차원의 정책입니다.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가압류, 언제 진행하는 게 좋을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만료가 임박했거나 이미 만료된 시점이라면, 임대인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가압류를 잡아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압류는 신청 후 보통 수일에서 수주 안에 결정이 나오며, 결정문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 송달되거나 등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가 보증금보다 낮은" 상황에서,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본안 소장 접수 전에 가압류를 먼저 잡아 두는 것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명백히 충분하고 처분 정황이 없는 경우라면, 모든 사건에서 가압류가 필수는 아닙니다. 사건 분석 후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ㆍ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에 다수 출연하고 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도서를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가압류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0원제의 기반이 됩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압류는 타이밍이 곧 회수입니다. 지금 바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 번, 0원제 정리
-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ㆍ송달료)만 먼저 부담합니다
- 승소 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해 실비용까지 회수 가능
-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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