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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보증 없어도 변호사비 0원!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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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5-25 09:24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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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보증금반환보증 없어도
변호사비 0원으로 돌려받는 방법

HUG·SGI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지만 한도가 부족해 전액 보장이 어려운 상황. 보증금반환보증의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을 위해 법도가 변호사 비용 0원제로 해결책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및 추심 ·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입원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0원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에서는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며, 자세한 비용 안내와 0원제 적용 여부는 무료상담전화(02-591-5662)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보증금반환보증, 왜 모두를 지켜주지 못할까

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같은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사실상 필수가 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어도 보장 한도가 부족한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고, HUG의 일부 보증 비율도 종전보다 낮아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보증금반환보증의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고 있어, 보증보험만 믿고 있던 임차인이 막상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계약 당시 가입 기한을 놓쳤거나, 임차인이 가입 필요성을 몰랐던 경우. 보증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 미반환 분쟁이 발생합니다.

사각지대

가입 거절·한도 부족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주택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높아 가입이 거절된 경우, 보장 한도가 보증금 전액을 덮지 못해 일부만 회수 가능한 경우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까지 일정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상태이거나 한도가 부족한 사각지대 임차인의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해결 통로입니다. 다행히 법도는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이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CAMPAIGN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
이 말, 임대차계약서에 있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임대인 입장의 사정일 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종료일이며,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의 주체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뿐 아니라,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인의 자발적 반환을 우선 시도하다 시간만 흘려보낸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지나도록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임대인의 핑계 — "지금 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새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 어떤 것도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법도 0원제 진행 단계 한눈에 보기

보증금반환보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법적 절차로 넘어갑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아래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부담하고, 그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회수 6단계 프로세스

1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의사를 공식 통지하고 향후 지연이자 청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변호사비 0원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기록합니다.

변호사비 0원
3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보증금 반환과 지연이자(민법 연 5%, 소송촉진특례법 연 12%)를 청구합니다.

변호사비 0원
4

판결 선고

통상 소장 접수 후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 0원
5

강제집행·경매·채권추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비 0원
6

보증금 회수 완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까지 임대인에게 받아냅니다.

변호사비 0원

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인가

450+ 처리 사건수
95% 승소율 (법원 판결 기준)
0원 변호사 착수금
01

대표변호사 엄정숙 —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모두 갖춘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총괄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고 MBC·KBS·SBS 등 지상파 다수 출연을 통해 전세금반환 분야에서 신뢰받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2

전국 사건 처리 — 전화 한 통으로 선임

서울뿐 아니라 지방 사건도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보증금반환보증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임차인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0원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전 과정 0원 — 강제집행까지 책임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법도는 이 모든 강제집행 단계의 변호사 비용까지 0원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전 체크포인트

전화 상담 시 미리 확인하면 좋은 사항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해 두세요. 보증금 반환 청구의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기준 시점입니다.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가입 기관(HUG·HF·SGI), 보장 한도를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이 있다면 보관해 두세요. 임대인의 반환 의사와 지연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채권 유무를 파악해 두세요.

참고로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소송 전 미리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전략도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이 일부만 보장됩니다. 부족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보증기관이 대지급해주는 한도를 초과한 부족분은 결국 임대인에게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부족분에 대한 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도는 이 부족분 회수 절차도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상태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금반환소송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정식 법적 절차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연락하시면 0원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성, 임대인의 송달 여부, 항소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상담 시 사건별로 안내드립니다.

소송 중에 이사를 가도 괜찮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기록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등기 전에 무턱대고 전출 신고를 하면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반드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지급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보장 한도가 부족한 경우 법도 0원제 소송으로 부족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원제 접수 마감 임박 안내

보증금반환보증의 사각지대,
법도가 0원으로 책임집니다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든 사건 선임이 가능합니다.
0원제 상담 신청이 몰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02-591-5662
무료상담전화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다시 한번 확인하는 0원제

보증금반환보증으로 해결되지 않는 보증금 미반환 사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의뢰하시면 전세금반환소송뿐 아니라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모든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임차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고, 이 실비용 또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0원제 적용 여부와 자세한 비용 안내는 무료상담전화 시 사건별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참고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 15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상담 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비용 적용 여부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니, 부담 없이 무료상담전화(02-591-5662)로 문의해 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보증금반환보증 및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제도·실무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의사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절차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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