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분쟁,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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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분쟁,
변호사비 0원으로 끝내는 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란?
전세권설정자(임대인)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자(임차인)는 소송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만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임대인(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전세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세한 0원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02-591-5662)에서 설명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정확히 누구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두 용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이나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를 보면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정반대입니다. 전세권설정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즉 집주인(소유자)입니다. 반면 전세권자는 그 전세권을 '부여받은 사람', 즉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사용하는 임차인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의 위치에, 전세권자는 임차인의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은 등기를 거치는 '물권'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임차권(채권)과는 법적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전세권설정자
- 부동산 소유자(집주인)
-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자
- 전세금 반환의무를 지는 자
- 등기 시 등기의무자
- 계약 만료 시 전세금 반환 책임
전세권자
- 전세금을 지급한 임차인
-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
- 전세금 우선변제권 보유
- 등기 시 등기권리자
- 경매청구권 행사 가능
특히 주목할 점은, 전세권자에게는 일반 임차인보다 강력한 권리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경우, 전세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318조). 또한 전세금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가지는 4가지 핵심 권리 등기를 마친 전세권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
사용·수익권
전세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직접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전세권은 등기된 물권이므로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양도·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사이, 가장 흔한 분쟁 법도가 매일 만나는 실제 사례들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반환 지연입니다. 등기상 분명히 전세권설정자는 임대인이고, 임대차계약서에는 만료일과 반환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대인들이 다음과 같은 핑계를 댑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핑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매매가 안 됩니다"
"다음 달이면 정리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 모든 핑계의 공통점
임대차계약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권설정자가 곧 계약 위반자입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권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일이 지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막상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으려 하면 착수금부터 부담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반환소송 착수금은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세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속만 끓이게 됩니다.
전세금 회수, 단계별 진행 절차 법도가 0원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전세권자의 상황, 등기 여부, 임대인의 태도 등을 확인하고 0원제 적용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설정자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첫 단계입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를 마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보통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경매·채권추심)
판결 후에도 전세권설정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추심, 동산집행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역시 변호사 비용 0원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승소 후 의뢰인이 부담했던 실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까지 마무리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임대인의 대응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또한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으며,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전세권자 분쟁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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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의 0원제 전세권자의 부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끝까지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자는 더 이상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집행 등 강제집행 모든 단계의 변호사 착수금을 0원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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