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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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 받는 방법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비용까지? 이제 그만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권 등기까지 해놓았다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를 상대로 경매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매신청 절차에 들어가려면 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변호사 비용도 부담스러워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런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변호사 비용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은 물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0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뿐만 아니라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야 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 등)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소송 전에 실비용을 먼저 내고, 임대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받아서 실비용을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이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자란 쉽게 말해 임대인, 즉 전세 놓은 집주인을 말합니다. 반대로 전세를 든 임차인은 전세권자가 됩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이라는 표현은 전세권자(임차인)가 전세권설정자(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해둔 임차인은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판결 없이도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권의 가장 강력한 효력 중 하나입니다.
전세권 경매신청의 법적 근거
민법 제318조에 따르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세권이 물권으로서 가지는 강력한 효력입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에 한해 경매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될 수 있으며, 다가구주택처럼 등기부상 한 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사는 호실만 따로 경매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판결문 확보 후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왜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을 고민하게 될까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들은 보통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이런 말들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 개인의 사정일 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지났다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계약 위반이자 법 위반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관행은 이제 그만! 전세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라는 캠페인 메시지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 vs 전세금반환소송, 무엇이 유리할까
전세권 등기가 된 임차인은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과 전세금반환소송 두 가지 경로를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태, 전세권 등기 여부, 다가구인지 아파트·다세대인지, 다른 근저당권이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 무료상담을 요청하시면 사건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과 신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대표변호사인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전세금반환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있어 부동산 실무에도 밝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했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처리 사건 450건 이상,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95% 이상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실제 의뢰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높은 승소율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사건에 집중하고,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사건을 꼼꼼히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건 진행 전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전세금을 지체하는 임대인에게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늦출수록 임대인의 부담은 커지고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국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은 물론 지방 어디에 계셔도 전화 한 통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사는 분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 사건을, 또는 그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을 포함한 전세금 회수 절차는 시간이 생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고, 선순위 채권자가 늘어나면 회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0원제로 신청이 몰리고 있어 업무 한계에 가까워지면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빨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0원제, 이것이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자 경매신청을 포함해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변호사 착수금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만 내면 되고, 이 실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도는 0원제를 운영합니다.
※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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