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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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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04-06 12:08 2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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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전세권설정자경매 · 변호사비 0원

전세권설정자경매,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별도의 소송 없이도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권설정자경매의 착수금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법도 0원제

전세권설정자경매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자경매를 진행할 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부담하며, 이것이 저희 수입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뿐이며, 이 실비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만 0원이 아니라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소송·채권압류 및 추심·동산경매까지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이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금액 역시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전 상담 단계에서 비용 구조는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비용 설명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란 무엇인가

전세권설정자경매는 말 그대로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해 진행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전세권 등기를 해 두었다면,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지체할 때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경매는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지만,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전세권설정등기 자체가 담보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세금반환소송 판결 없이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사건마다 유리한 전략이 다르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1
전세권 기한 임의경매
전세권설정등기를 담보권으로 활용해 판결문 없이도 임대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신청
2
전세금반환소송 후 강제경매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문을 확보한 뒤, 이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진행

전세권설정자경매, 이런 분에게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 체크리스트

계약 당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둔 상태이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말만 반복한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전세금반환 절차를 미루고 있었다
임대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렵다

위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전세권설정자경매는 전세금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 진행 절차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추후 전세권설정자경매 진행 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법도의 0원제에는 내용증명 작성·발송도 포함됩니다.

02

전세권 존속기간 및 등기 확인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전세권이 유효한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경우 경매 신청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03

임의경매 신청서 접수

관할 법원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 신청서와 전세권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은 필요 없습니다.

04

경매개시결정 및 현황조사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면 등기부에 해당 사실이 기입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전세권 경매의 경우 등기부 을구에 부기등기 형태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매각 및 배당

매각기일에 입찰이 진행되고,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배당절차에 들어갑니다. 전세권자는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06

전세금 회수 및 소송비용 청구

배당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고,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통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과 실비를 청구합니다. 이 과정까지도 법도 0원제에 포함됩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 신청 전 꼭 알아둘 점

1.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여부
민법 제318조는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반환이 지체된 상태여야 합니다.

2. 건물 일부 전세권은 범위 제한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가 아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어 분할이 어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은 전략이 까다로워 전문가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3. 지연이자 산정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 경우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 진행 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대로·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캠페인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드릴 수 있어요" — 계약서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날짜가 기준이며,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 해도 법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은 관행이 아닌 임대차계약대로, 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현실은 피해자에게 이중고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전세권설정자경매를 포함한 전 절차를 0원제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숫자로 보는 신뢰

450건+
누적 처리 사건수
95%+
법원 판결 기준 승소율
0
의뢰인 변호사 비용
일반적 구조

착수금 부담이 큰 경우

  • 수백만원대 착수금 선납
  • 단계별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성공보수 별도 청구
  • 비용 때문에 절차를 미루게 됨
법도 0원제

의뢰인 변호사비 0원

  • 변호사 착수금 0원
  • 내용증명~경매까지 0원
  • 승소 시 임대인이 부담
  • 법원 실비만 임차인 부담
20~60
전 연령대 의뢰인
전국
지방 사건도 전화 선임
4~6
개월 소요(소장 접수~판결)

자주 묻는 질문

전세권설정자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전세권설정등기 자체가 담보권이므로,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건별로 유리한 전략이 다르므로 상담 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 진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경매 신청부터 매각·배당까지는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세금반환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대략 4~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고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적합한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정말로 변호사 비용이 0원인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시작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며, 의뢰인이 처음에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뿐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불량한 일부 사건은 판결 후 150만원 후불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든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 사건도 전세권설정자경매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다시 강조 · 0원제

변호사 비용은 끝까지 0원

전세권설정자경매, 전세금반환소송,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까지 — 법도의 0원제는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뿐이며, 이 실비마저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으로 전세권설정자경매가 본인 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안내 — 임대인의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일부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후 후불로 150만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비용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전 상담 단계에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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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승소자료 요청은 사이트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면책 안내 —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자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판례·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 일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 게시물만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자경매 진행 여부, 비용 구조, 승소 가능성 등 자세한 사항은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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