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 안 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돌려받는 법
전세권설정자 상대 소송, 이제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하세요
전세권설정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해 전세권을 설정해 준 집주인, 즉 임대인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해 두면 임차인은 보다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고, 그 권리를 내어준 집주인이 바로 전세권설정자가 됩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의 지위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전세권설정자가 여러 핑계를 대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새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렵다" 같은 말을 반복하죠. 이 글에서는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과,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로 부담 없이 진행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0원제,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0원제로 운영합니다. 임차인께서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으십니다.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등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은 임차인께서 먼저 납부하십니다.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전세권설정자(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의 핵심입니다.
전세권설정자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즉 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단순한 임대차계약으로만 끝내는 경우도 있고,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면 임차인은 "전세권자"가 되고, 이를 허락해 준 집주인은 "전세권설정자"가 됩니다.
전세권 설정이 주는 임차인의 강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에 관해 물권적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권을 근거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송이 필요한 이유
전세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전세권에 기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임차인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큰 벽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을 안 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황
전세권설정자와의 분쟁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새 세입자 핑계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긴다"며 무한정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자금 부족 주장
"지금 자금이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며 반환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연락 회피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부분 반환 요구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달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전세권설정자의 주장은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만기일이 곧 보증금 반환의 기준입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법이 아닙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잘못된 관행에 맞서 올바른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서 0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전세권설정자 상대 법적 대응 절차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까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진행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전화상담
02-591-5662로 전화 주시면 상황을 듣고 대응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전세권설정자에게 공식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합니다. 변호사 비용 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및 지연이자
승소 판결을 받으면 민법상 연 5%, 소송 제기 이후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습니다.
강제집행 및 추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설정자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동산경매 등으로 회수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임차인이 먼저 낸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실적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한 분쟁은 절차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경험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대표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여러 언론에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자 대응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상담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면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계약 만료일과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파악
- 전세권설정자에게 반환을 요구한 문자, 녹취 등 증거 확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가입 여부 확인
- 아직 거주 중이라면 이사 예정일 체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여부가 애매하다면 상담 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가 재산을 숨기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자 중에는 소송을 감지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명의로 돌려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전세권설정자가 소유한 다른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알고 있는 경우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원제 수요 급증 안내
변호사 비용 0원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업무량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사건을 받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연락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법도 0원제
글을 마치기 전 0원제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전세권설정자와의 분쟁에서 가장 큰 장벽인 변호사 비용, 법도는 이 부담을 임차인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0원제 핵심 요약
법도는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경매,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이는 승소 시 전세권설정자(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변호사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이며, 이 실비용과 변호사 비용 모두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실질 부담은 0원이 되는 것이 0원제입니다.
본 게시물은 전세권설정자 상대 대응 방법에 관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률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대방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판례는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안내는 무료전화상담 02-591-5662에서 개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