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셀프 후기 보다 중요한 것,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전세금 돌려받는 법
본문
전세권설정 셀프 후기 찾으셨나요?
더 중요한 건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의뢰인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하여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뿐이며, 이 실비도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변호사 비용 0원
- 임차권등기명령 — 변호사 비용 0원
- 전세금반환소송(본안) — 변호사 비용 0원
- 부동산 경매 — 변호사 비용 0원
- 채권압류·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 변호사 비용 0원
"전세권설정 셀프로 했다"는 후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요즘 포털 검색창에 '전세권설정 셀프 후기'라고 치면 수많은 경험담이 나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한 이야기,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며칠간 밤샘 공부를 했다는 이야기. 그 후기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된 한 가지 감정이 흐릅니다. 바로 "비용 부담"입니다.
전세권설정 자체는 셀프로 하면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일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어디까지나 '보호 장치'일 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입니다.
진짜 고민은 "돈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후기가 많은 이유 = 비용 부담
비용을 아끼려 셀프로 도전하시는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돌려받아야 할 순간,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착수금만 300~500만 원. 또다시 비용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 지점에서 '0원제'로 답을 드립니다.
전세권설정 셀프 vs 전세금반환소송 —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권설정과 전세금반환소송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목적과 시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계약 시점의 사전 보호 장치
- 임대인 동의 필요
- 등록세·수수료 발생
- 셀프로 가능하지만 서류 까다로움
-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결국 소송
-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
- 임대인 동의 불필요
- 변호사 비용 0원 (법도)
- 법률 전문성 필요
- 승소 시 실제 회수 가능
전세권설정이 계약 초기에 해두는 '보험'이라면, 전세금반환소송은 그 보험이 작동해야 할 순간 실제로 청구하는 '실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실행 단계에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비용 없이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법도의 전세금 회수 프로세스, 한눈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숫자로 보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고,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관행은 이제 그만! 임대차계약서대로, 법대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하면 흔히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임대차계약서 어느 줄에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적혀 있나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는 오래된 관행일 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임대인의 개인 사정입니다.
정해진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계약 위반자입니다. 임차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법이 정한 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이 왜곡된 관행을 바꾸고자 0원제를 운영합니다. 전세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0원제는 '완전 무료'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는 대신, 승소 후 패소한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임대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변호사 비용은 0원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소송,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변호사 비용은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 실비용(인지대·송달료)만 부담하시면 되며, 이 역시 승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업무 한계 도달 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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